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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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6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1| |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2|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볼리비아 |
|124.3|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차드 |
|124.15| | 2013년 7월 북한이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 | 프랑스 |
|124.16|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의 신속한 비준 조치 권고 | 가나 |
|124.17| | 모든 주요 국제 인권 기구에 가입하고, 이 뿐만 아니라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에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4.18| |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 싱가포르 |
|124.20| |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러시아 |
|124.27| |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가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우즈베키스탄 |
|124.28| | 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지속 권고 | 동티모르 |
|124.29| |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 일본 |
|124.30|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 이란 |
|124.32| |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동티모르 |
|124.33| |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 폴란드 |
|124.35| |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시리아 |
|124.36| |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 동티모르 |
|124.37| |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 관련 유엔 기구,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 | 타이 |
|124.39| |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구 확산에 사회 기구의 참여 장려를 권고 | 볼리비아 |
|124.4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 인권 기준과 기구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인권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 강화 권고 | 말레이시아 |
|124.44| |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국제 인권 기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을 권고 | 파키스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51| | 유엔 인권 기구와의 협력 지속적 발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52| |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 및 협력에 참여할 것을 권고 | 중국 |
|124.56| | 인권 관련 기관이 UPR과정 중에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 | 베트남 |
|124.57| | 검토 중 이루어진 모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어떤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4.61| | 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 튀니지 |
|124.6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엔 인권기구의 조약기구와 건설적인 협력 유지를 권고 | 파키스탄 |
|124.64|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권고 | 노르웨이 |
|124.65| |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124.66| | 모든 유엔 인권 기구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채널 개방을 권고 | 아르헨티나 |
|124.71|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인도네시아 |
|124.73| |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노르웨이 |
|124.74| | 의사결정 기관에 여성의 참여 권한 부여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10| |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 이집트 |
|124.112| |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 체벌 금지법 제정 및 시행 권고 | 노르웨이 |
|124.113|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권고 | 나미비아 |
|124.114| |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보장에 대한 완전한 권리 보장 권고 | 이스라엘 |
|124.116| |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조성 권고 | 러시아 |
|124.117| | 전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모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 폭력 행위 및 모든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면책권 철폐를 위해 모든 필요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고 | 아르헨티나 |
|124.118| |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권고 | 부룬디 |
|124.120| | 전국에 준법문화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권고 | 베트남 |
|124.122| | 부모 결손 아동에게 더 편리한 환경 제공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25| | 시민들의 해외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수행 권고 | 인도 |
|124.126| | 모든 종교 신자들이 독립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 | 이스라엘 |
|124.128| |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 캐나다 |
|124.130| |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인도네시아 |
|124.137| | 정보 접근에 관한 일련의 법률의 채택을 높이 평가하여,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 미얀마 |
|124.152| |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166| | 보건 전략(2011-2015) 및 기타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 이란 |
|124.18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중국 |
|124.184| |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이 자국의 인권을 의미 있게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제재조치 해제로 이어지는 방안 검토를 권고 | 우간다 |
|126.1| |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벨라루스 |
|126.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인도네시아) |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
|126.3|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코트디부아르 |
|126.4| |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6.5| | 남은 모든 주요 인권협약,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126.6|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 온두라스 |
|126.7| |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 이란 |
|126.8| |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이라크 |
|126.11| |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권고 | 대한민국 |
|126.1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126.13|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 조지아 |
|126.14|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 몬테네그로 |
|126.36|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38|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효율적 조율 권고 | 시리아 |
|126.41| |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 권고 | 에콰도르 |
|126.42| |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 지속 권고 | 베트남 |
|126.43| |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44| |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 폴란드 |
|126.45| |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 몰디브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61|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부탄 |
|126.62|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불가리아 |
|126.70| |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 권고 | 쿠웨이트 |
|126.72|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73| |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 라오스 |
|126.74| |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 검토 권고 | 라오스 |
|126.75| |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 러시아 |
|126.76| |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 시리아 |
|126.77|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 및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시리아 |
|126.78| |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126.7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 에티오피아 |
|126.80| |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 네팔 |
|126.81|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나이지리아 |
|126.83| |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오만 |
|126.84| |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 필리핀 |
|126.85|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 베트남 |
|126.86| |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87|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벨라루스 |
|126.94| | 국민의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증가를 권고 | 에티오피아 |
|126.96| |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 미얀마 |
|126.97| |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 필리핀 |
|126.98| |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126.109| |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12| |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전체론적인 전략 고안에 더 적극적인 참여 권고 | 피지 |
|126.113|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국내 및 국외에서의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 | 이탈리아 |
|126.11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 | 크로아티아 |
|126.134| |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권고 | 필리핀 |
|126.135| | 북한 모든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보장 권고 | 프랑스 |
|126.136| |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회 내의 대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권고 | 그리스 |
|126.137| |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나 보복, 감시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권고 | 아일랜드 |
|126.138| | 법률과 국가 정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 맞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관해 검토 권고 | 코스타리카 |
|126.139| | 법과 관행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혁 권고 | 그리스 |
|126.140| |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 그리스 |
|126.141|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보장 권고 | 룩셈부르크 |
|126.142| | 정보와 사상을 구두로, 글로, 서면으로 찾고 수신하고 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권 보장 권고 | 멕시코 |
|126.143| | 시민사회 기구가 감시, 체포,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권고 | 폴란드 |
|126.144|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증진 권고 | 이라크 |
|126.146| |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의 기능을 보장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합한 절차와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개선 권고 | 코스타리카 |
|126.147| |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 우크라이나 |
|126.149| |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 이행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74| |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 부탄 |
|126.176| |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여성들의 정부 기관의 지도부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이집트 |
|126.177| |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 파키스탄 |
|126.187| | 아동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 알제리 |
|126.190| |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 및 감시 권고 | 이스라엘 |
|126.191|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도록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 몰디브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2|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권고 | 필리핀 |
|90.3| | 세계인권선언 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두 국제규약에 명시된 원칙과 권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권고 | 슬로베니아 |
|90.4| |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비준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90.5|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기본 인권 협약이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 헝가리 |
|90.6| | ICERD 및 ICRMW를 포함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권고 | 나이지리아 |
|90.7|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영국 |
|90.8| |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 | 터키 |
|90.9|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이의 선택의정서 비준 | 폴란드 |
|90.13| | 모든 핵심 국제 인권 기구 가입을 권고 | 파키스탄 |
|90.14| | 기존의 다른 인권 조약의 비준 진지하게 고려하길 권고 | 슬로베니아 |
|90.15| |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답하여, 개인의 이동 자유 권리에 관한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범죄 및 이민 법률에 대한 검토 수행 권고 | 멕시코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18| | 가능한 한 빨리 당국의 법제와 가입된 국제 인권 기구와의 합일을 이루고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등과 같은 기본 인권 기구에도 적용 가능한 조치 시행 권 | 알제리 |
|90.20| | 의사결정 과정 및 관리직 내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입법조항 수립 권고 | 알제리 |
|90.21| | 관련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비준된 인권조약의 체계적 이행을 권고 | 오스트리아 |
|90.22| | 자국이 수행한 모든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23| | 가입된 여러 협약에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90.24| | 향후 입법 개발에 있어 완전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 채택 권고 | 나이지리아 |
|90.25| |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이의 설립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응할 것을 권고 | 미국 |
|90.26|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강화 권고 | 나이지리아 |
|90.27| |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 포스 설립을 권고 | 미국 |
|90.28| | 국민이 선택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주권적 유지 및 강화, 정의롭고 더 참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쿠바 |
|90.29| | 인권 분야의 비정치화, 협력 및 대화의 환경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쿠바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39| | 가입된 인권 조약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 보고 권고 | 슬로베니아 |
|90.40| | 미결 보고서를 관련 조약 기구 제출 권고 | 파키스탄 |
|90.41| | 특히 인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 기한에 합의하여 유엔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권고 | 노르웨이 |
|90.42| |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90.43| |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빙하고 그의 방문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 | 이탈리아 |
|90.46|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을 포함한 모든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90.47| | 안보리의 특별 절차 국가 방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브라질 |
|90.48| | 영국 방문을 요청한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 영국 |
|90.49| |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의 입국 및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의무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대응 권고 | 슬로베니아 |
|90.50| | 방문을 요청한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를 초대 권고 | 터키 |
|90.51| | 특별보고관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 협력 및 대화 참여 권고 | 일본 |
|90.52|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국제 인권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권고 | 아일랜드 |
|90.53| |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인권 대화를 지속적인 협력 및 강화 권고 | 파키스탄 |
|90.54| | 객관성, 공정성 및 비정치화의 원칙에 기초한 위원회의 주제적 절차와의 협력을 추구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90.55| | 국내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진행가려는 의지와 방법에 확신을 갖는 동시에, 기존의 장애물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인권 담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90.62| | 사법당국의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 지속을 권고 | 벨라루스 |
|90.63| | 범죄 없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 권고 | 벨라루스 |
|90.6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 독일 |
|90.66| |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67|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조치 권고 | 브라질 |
|90.70| |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을 확립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권고 | 벨라루스 |
|90.71| | 국내 모든 구금 시설에 국제적십자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권고 | 네덜란드 |
|90.72| | 모든 구류 중 공정한 재판 시행 권고 | 노르웨이 |
|90.73| |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을 권고 | 스웨덴 |
|90.74|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90.75| | 이산가족이 국경을 넘어 가족의 생사를 알고,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 대한민국 |
|90.76| | 최대한 이산가족 상봉이 조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협력해 가능한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90.77| | 고령 세대에게 1~2년만 늦춰도 친척을 만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니 가족 재결합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 | 헝가리 |
|90.78| | 대북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채택을 권고 | 독일 |
|90.79| | 시민사회단체를 육성 및 촉진하여 법률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보장 권고 | 이스라엘 |
|90.80| | 무허가 출국에 대한 처벌 철폐 및 국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 권고 | 그리스 |
|90.81| | 출국 할 수 있는 권리등 이동자유 분야의 인권위원회 권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90.82| | 무허가 여행에 대한 처벌 해제 권고 | 스위스 |
|90.83| | 결사, 표현, 종교 또는 신념과 운동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권고 | 캐나다 |
|90.84| |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90.85| | 경제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과 외국인의 더 많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 | 말레이시아 |
|90.86| | 가능한 한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 증가 권고 | 스리랑카 |
|90.88| | 사람들이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 말레이시아 |
|90.95| | 외부의 강압적 조치에 의해 생긴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제기할 것을 권고 | 이란 |
|90.96| |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멕시코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09| |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WHO 및 국제 NGO에 더 많은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영국 |
|90.111| |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자문 수락 권고 | 칠레 |
|90.112| | 그 나라에서 일하는 유엔 구호 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운영 조건의 지속적 제공 노력을 권고 | 스리랑카 |
|90.114| |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 타이 |
|90.116| |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 짐바브웨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91.1| |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서명 및 비준, 모든 교도소 시설에 대한 사법 감독 확립 및 보안군과 교도관의 모든 형태의 고문 제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오스트리아 |
|91.2| |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 캐나다 |
|91.3| |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기구 하의 의무에 따라 형사 사법 제도를 도입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91.4| |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지하고, 인권 보고관과 협력, 그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 네덜란드 |
|91.5| |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91.6| | 우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방문을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91.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노르웨이 |
|91.10| | 인권이사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국내에 대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 수락 | 캐나다 |
|91.11| |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 상황 및 기타 특별 절차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접근 허용을 권고 | 독일 |
|91.14|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제정 권고 | 브라질 |
|91.15| |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 집행 유예 제정 권고 | 칠레 |
|91.16| | 모든 공개 및 사법 외 처형 폐지 및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 이탈리아 |
|91.17| | 종교 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과 공개 처형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형에 대한 집행 유예 권고 | 스페인 |
|91.18| |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인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 도입을 권고 | 리투아니아 |
|91.19| | 모든 공개 처형을 중지하고, 구금자가 고문, 잔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뉴질랜드 |
|91.20| | 사형제도의 빠른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확립하고, 가까운 미래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최악 범죄에 한정된 사형 선고, 미성년자, 임산부 및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형 미적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 프랑스 |
|91.21|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사형집행을 자제하고,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권고 | 이스라엘 |
|91.22| | 공개 및 비공개적 사법 외 처형 관행 중단 권고 | 칠레 |
|91.23| | 사법 외 처형과 집단 처벌 관행 즉시 중단 권고 | 노르웨이 |
|91.24| | 출신국과 무관하게, 납치 및 강제 실종 행태 종식 권고 | 칠레 |
|91.25| | 일본인 등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포함하여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 수립 권고 | 일본 |
|91.26| | 공개 처형과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비준할 것을 권고 | 캐나다 |
|91.27|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을 포함한 고문, 잔인, 비인간적, 굴욕적 처우의 관행을 폐지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국가 법률 개정 권고 | 이스라엘 |
|91.28| | 구치소 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를 여성 간수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할 것을 권고 | 미국 |
|91.29| |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 슬로베니아 |
|91.30| | 아동 군사 훈련 폐지 권고 | 슬로베니아 |
|91.31| | 송환자 처벌 중단 권고 | 네덜란드 |
|91.32| |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불법 출국의 경우 처벌하는 관행 중단 권고 | 이스라엘 |
|91.36| |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시행 권고 | 스웨덴 |
|91.37| |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 아일랜드 |
|91.38| |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삼가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91.39| | 독립적인 사법부를 설립하고 모든 구류자들에게 법률 고문과 사법적 배상 보장을 권고 | 오스트리아 |
|91.40|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헌법 및 입법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간섭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주의 개념을 지지할 것을 권고 | 이스라엘 |
|91.41| | 의견 제시 또는 평화적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석방 권고 | 벨기에 |
|91.42| | 모든 야당 인물의 가족 구성원 감금 해제 및 정치범과 그 가족 구성원을 지체 없이 석방하며,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 프랑스 |
|91.43| | 국제 표준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자국 영토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형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 | 프랑스 |
|91.44| | 국경 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난민들과 망명자들을 포함해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 일본 |
|91.45|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 단체 및 조직에 대한 법률 검토 권고 | 이탈리아 |
|91.46| | 종교적 관행에 가해지는 제한을 해제하고,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통제를 중단하며, 국내 법률과 관행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ICCPR) 제18조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91.48| | 시장 폐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제한 및 외부 정보에 접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매체 제시 부족 및 가혹한 처벌 등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약화 할 것을 권고 | 뉴질랜드 |
|91.4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 증대 권고 | 영국 |
|91.50|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4.4|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 이집트 |
|124.5|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 러시아 |
|124.6| | 국제협약,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실종보호협약(CPED)을 국가법으로 제정할 목적으로 비준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7|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국제실종 보호 협약,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 튀니지 |
|124.8| | 주요 국제 인권 조약, 특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국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124.9| | 과거 권고와 동일하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및 비준 권고 | 터키 |
|124.10|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고 모든 억류자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덴마크 |
|124.11| | 인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가입국이 되기 위한 명확한 시간 계획 채택 권고 | 영국 |
|124.13| | 핵심 국제 인권 협약,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라트비아 |
|124.1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우루과이 |
|124.19| | 국제 인권 표준과 양립하고 국제인권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 법률 개정을 권고 | 폴란드 |
|124.22| | 파리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설립 고려를 권고 | 인도네시아 |
|124.23| |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 가나 |
|124.24| | 이전에 권고했던 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 인도 |
|124.25|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 튀니지 |
|124.26| | 독립적인 국제인권기구 설립및 효과적 항의 체제의 확립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49| |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 논의 및 시행 등 지속적인 방식의 참여는 물론, 국내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 덴마크 |
|124.58| | 유엔 특별 절차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즉각적 무제한 접근을 허용 및 확대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 | 터키 |
|124.59| |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특별 절차에 적극적 협조를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63| |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124.67| | 투명성을 입증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을 위해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사무국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77| | 사형 유예 및 궁극적 폐지 고려 권고 | 나미비아 |
|124.78|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제 시행에 대한 즉각적 집행 유예 검토 권고 | 슬로바키아 |
|124.79| | 사형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권고 | 스페인 |
|124.80| |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81| | 첫번째 주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채택을 권고 | 이탈리아 |
|124.82|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와 공개 처형을 금지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83| | 사형을 유예하고 공개 처형 중단 권고 | 터키 |
|124.84| | 사형 유예 제도를 적용하고 사법 제도에서 사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에콰도르 |
|124.85| | 사형 집행 유예 공식 도입을 권고 | 벨기에 |
|124.86|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제정하고, 사법 절차가 모든 국제적 보장을 따르고 집단적 처벌을 폐지하도록 권고 | 코스타리카 |
|124.87| |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제도를 확립하고 그 과정 내에서 공개적이고 비사법적인 처형을 즉시 종료할 것을 권고 | 리투아니아 |
|124.88| | 제2차 주기의 나머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프랑스 |
|124.89| | 완전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 제도를 즉시 확립하고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발표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124.90| |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유예제도 도입 권고 | 몬테네그로 |
|124.92| | 공개 처형의 관행을 중단하고 사형 집행 유예의 즉각적 선언 및 시행, 차후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독일 |
|124.93| | 임의적으로 시행된 공개 및 비공개 처형 관행의 종료 권고 | 칠레 |
|124.9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사회위원회 결의안 1984/50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6조 및 14조) 및 유엔 아동권리규약CRC(37조)의 상임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124.95| | 구류자 처벌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금지를 권고 | 스페인 |
|124.96| | 고문 및 관련 행위의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보츠와나 |
|124.97|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고문 및 학대 금지 조치 권고 | 슬로바키아 |
|124.102| |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여, 구금된 사람들의 목록 작성, 국제 적십자에 대한 접근 허용 및 고문 중 임의의 체포나 자백의 모든 사례를 검토할 것을 권고 | 멕시코 |
|124.103| | 교도소 시설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주장과 관련, 구금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기타 국제 감시자들이 모든 구금 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접근 허용 권고 | 헝가리 |
|124.104| |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 벨기에 |
|124.108| | 강제 낙태 관행 중단 권고 | 캐나다 |
|124.115|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 인권 문서에 따른 의무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일치시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
|124.119| |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책임자를 조사하고 적시에 기소함으로써 처벌에 대처하고, 여성과 아동이 유치장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 에콰도르 |
|124.123| | 수도 안팎의 이동 제한을 없애고, 국가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 형법 62조를 묵살, 출국 및 귀국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폐할 것을 권고 | 멕시코 |
|124.124| |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해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거나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자제할 것을 권고 | 체코 |
|124.127| |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률 개혁 권고 | 러시아 |
|124.129| |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8조에 따라 개인, 공공 또는 사적, 예배, 준수, 실천 및 가르침에 있어 개인 및 단체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 나미비아 |
|124.131| | 이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종료 권고 | 보츠와나 |
|124.132| | 독립 신문과 다른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민들이 인터넷과 국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강제적 세뇌 교육 폐지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4.133| | 인터넷에 자유로운 접속을 포함한 독립 신문 및 기타 소셜 미디어 설립의 허용 권고 | 이스라엘 |
|124.134| | 인권 옹호자, 언론인 및 시민 사회 행위자들의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권고 | 튀니지 |
|124.1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보공간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를 전달 가능한 환경 조성 권고 | 체코 |
|124.136|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 (ICCPR)에 따른 국제 의무에 따라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 | 슬로바키아 |
|124.155| | 국제법에 따른 법률 개혁, 시민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자유시장 활동 합법화 및 지원, 민간 경제활동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 석방 권고 | 독일 |
|12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989년 대량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의 중요한 인권 조약, 즉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 가나 |
|125.2| | 국제형사재판소와 신속하고 완전하 협력 등을 포함하여 국내법과 로마규정을 일치화시킬 것을 권고 | 네덜란드 |
|125.3| | 로마 규정에 동의 및 완전한 합일화 권고 | 몬테네그로 |
|125.4| | 로마 규정에 따라 국가 법률을 완전히 정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 및 면책권 협정에 동의할 것을 권고 | 에스토니아 |
|125.5| | 조사 및 기소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와 신속하고 완전한 협역을 이루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 및 면책 협정에 동의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로마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125.6| |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적으로 협조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규명 확실히 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125.7| |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이에 따른 모든 의무와 국내 법률의 완전한 일치화 권고 | 라트비아 |
|125.8| |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 또는 경제 관리 위반 범죄의 정확한 정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125.9| | 형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행위"와 같은 포괄적 범죄 폐지 권고 | 스페인 |
|125.10| | 형법에서 연좌제에 의한 범죄 삭세 권고 | 프랑스 |
|125.11| | 권력 분립을 허용하는 구조, 독립적인 사법부, 다당 정치 시스템 및 국가, 지역 및 지역 차원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회의 조건 등으로 통합적 개혁 권고 | 스페인 |
|125.12| | 본 UPR 기간 중 건설적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숙고를 권고 | 이탈리아 |
|125.13| | 유엔 인권매커니즘,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 | 코스타리카 |
|125.14| |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시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125.15| | 적법한 절차 거부, 교도소 제도 개혁, 사형제 폐지 및 납북자 본국 송환을 포함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5.16|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구현 권고 | 라트비아 |
|125.17|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연구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 | 에스토니아 |
|125.18|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수용,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5.19| |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라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 25/25의 요구를 새겨둘 것을 권고 | 독일 |
|125.20| |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 미국 |
|125.21|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 다수의 반인륜적 범죄를 즉시 종식시킬 것을 권고 | 프랑스 |
|125.22|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권고된 대로 정치범수용소 및 납치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 종식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 일본 |
|125.23| |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 포르투갈 |
|125.24|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 슬로베니아 |
|125.25|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술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임의 구금, 고문, 타국으로부터의 강제실종 및 납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아이슬란드 |
|125.26| | 독립적인 인권 감시단의 국내 방문 허용하고 특별한 절차에 대한 협력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체코 |
|125.27|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 | 포르투갈 |
|125.28| | 인권위원회의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공개적 방문을 허용하고, 이 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국가 방문 허용을 권고 | 우루과이 |
|125.2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매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협력 권고 | 우크라이나 |
|125.30| | 유엔,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후자가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125.31|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 그가 국내 일반 죄수 및 정치범 수용소에 즉각적이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125.32|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기구에 적극 협조하여, 북한에 대한 자율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 | 리투아니아 |
|125.33|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력 수용 권고 | 영국 |
|125.34|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출입 허가 | 스웨덴 |
|125.35|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모든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 허가를 권고 | 프랑스 |
|125.36|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 방문 초청장 발부 및 제한 없는 근무환경의 제공을 권고 | 오스트리아 |
|125.37|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및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적극적 협조 권고 | 루마니아 |
|125.38| |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특별 절차,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적극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참여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125.39| |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 요청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매커니즘,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 | 슬로베니아 |
|125.43| | 소위 "핵심", "동요", "적대적" 사회 계층과 정치적 연줄 기반의 시민들에 대한 차별 종식 권고 | 캐나다 |
|125.44| | 사형 및 공개 사형 집행 폐지 권고 | 그리스 |
|125.45|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기술된 사형 집행 및 실종에 대한 제도화된 정책을 중단 권고 | 스페인 |
|125.46| |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권고 | 그리스 |
|125.47| | 모든 납북자의 모든 가족에게 생사 및 소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납북자와 그 후손들이 본국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 | 헝가리 |
|125.48| | 납북자,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5.49| | 납북자 송환 등 납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에 대한 권고 | 일본 |
|125.50| | 납치된 모든 외국 출신자는 물론 후손도 자유롭게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슬로바키아 |
|125.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 강제 억류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당국과 친지들에게 이들의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권고 | 멕시코 |
|125.52| |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납치 중단을 권고 | 칠레 |
|125.54| |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권고 | 캐나다 |
|125.55| |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권고 | 그리스 |
|125.56| |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및 구금된 모든 정치범 무조건 석방 권고 | 리투아니아 |
|125.57| | 양심수가 수감된 모든 수용소 폐쇄 및 모든 정치범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체코 |
|125.58|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슬로베니아 |
|125.59| |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5.60|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되어 있는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권고 | 오스트리아 |
|125.61|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스웨덴 |
|125.62| | 포로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권고 | 스페인 |
|125.63| |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전원 석방 권고 | 프랑스 |
|125.64|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임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를 확립할 것을 권고 | 미국 |
|125.66| |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 | 이스라엘 |
|125.67| |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125.68| | 노동교화로 묘사되는 수용소 내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이러한 시설과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의 제공, 모든 수용소의 해체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및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을 권고 | 네덜란드 |
|125.69| |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관행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보장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필요한 개혁을 촉진할 것을 권고 | 아르헨티나 |
|125.70| |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권고 | 일본 |
|125.71| | 수용소 및 생존 피해자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 감시 단체의 접근 허용 권고 | 이스라엘 |
|125.73| |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체의 1차적 진료 제공을 위해 생존한 피해자 및 정치, 기타 수용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에스토니아 |
|125.74| |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아일랜드 |
|125.75| |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5.76| | 모든 정치범에게 공정한 공개 재판 제공 및 구치소에서의 고문을 금지, 처벌할 것을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5.77| |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로마규정을 비준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125.78| | 반인륜적 범죄 등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권고 | 캐나다 |
|125.79| | 연좌제 및 범죄자 가족의 집단처벌 등의 보복조치 즉시 중단 권고 | 독일 |
|125.80| | 인민반의 이웃 감시, 생활총화, 신분등록제도 철폐 권고 | 캐나다 |
|125.81|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치 개혁 권고 | 그리스 |
다음 협약의 비준 권고. (a)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b)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 포르투갈 | |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 준수 권고 | 포르투갈 | |
이전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핵심 국제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 라트비아 |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 토고 | |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 부룬디 | |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칠레 | |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권고 | 덴마크, 몬테네그로, 세네갈 | |
「고문방지협약」의 조인을 위해 기한이 있는 계획 수립을 권고 | 영국 | |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권고 | 조지아 |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인 권고 | 우루과이 |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 폴란드 | |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동티모르 | |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 프랑스 | |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을 비준하고,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과 관련된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요청을 포함하여, 모든 혐의와 관련해 유엔기구와 절차에 제출된 개별적 질문에 대해 답변할 것을 권고 | 우루과이 |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 및 국내법에 도입 권고 | 크로아티아 |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협조를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국내법을 통해 이 규정의 준용 권고 | 에스토니아 | |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이 규정의 의무사항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모든 국내법의 조항의 개정 권고 | 라트비아 |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 권고 | 룩셈부르크 | |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8개 핵심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 권고 | 스웨덴 | |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 토고 | |
비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제네바협약 의정서」비준 권고 (의정서 II) | 스위스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코스타리카 | |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외부 인권 감시인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체코 | |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 | 아프가니스탄 | |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에게 무제한 접근 허용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
북한을 방문하는 특별 절차에 의한 우수한 요청을 수용하고 OHCHR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실천 권고 | 오스트리아 | |
모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를 북한으로 초청 권고 | 온두라스 | |
보류 중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협력 권고 | 라트비아 |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모두에게 항시적 초대 고려 권고 | 라트비아 |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따른 공식방문 실현을 통해 국제 인권시스템과의 협조 강화 권고 | 멕시코 | |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 협조 권고 | 세네갈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미국 | |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 크로아티아 | |
기술 원조의 첫 걸음으로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 권고 | 폴란드 | |
북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원조를 모색하는 것을 권고 | 포르투갈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의 고려 권고 | 동티모르 |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관의 설립 권고 (파리 원칙) |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 |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인권기관의 설립 권고 | 이라크 | |
파리 원칙에 따라, 인권 수호를 위한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의 설립 권고 | 세네갈 | |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줄이고, 사형 선고 및 집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사형 집행의 유예 고려 권고 | 이탈리아 |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 유예 도입 권고 | 벨기에 | |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취할 것을 권고 | 우크라이나 | |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고, 사형제도 철폐를 위해 형 집행 유예 시행 권고 | 프랑스 |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의 공식적인 유예 도입 권고 | 조지아 | |
사형제도 폐지 및/또는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 그리스 | |
사형제도 폐지 권고 | 아이슬란드 | |
사형제도 폐지 권고 | 모잠비크 | |
형 집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형 유예 제도를 확립하거나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 | 나미비아 | |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개 처형 즉시 중단 권고 | 뉴질랜드 | |
사형제도의 유예 이행 권고 | 동티모르 | |
수감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시행 및 공정한 재판 보장 권고 | 오스트리아 | |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 및 고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특히 국가보안기관 및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훈련, 의식 고양 운동, 법령 제정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과적 조치 시행 권고 | 독일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고문방지협약」 비준 권고 | 스페인 | |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 타이 | |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 생존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 권고 | 이스라엘 | |
북한 주민과 다른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특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형태라도 근절하도록 권고 | 스위스 | |
북한의 모든 주민이 가족들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해 없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 보장 권고 | 핀란드 | |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설립 권고 | 덴마크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유엔, 조약 당사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등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채널의 강화 권고 | 아르헨티나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권고 | 보츠와나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유엔 특별절차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 권고 | 칠레 | |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 권고 | 우크라이나 |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의 무제한 접근 승인 권고 | 에스토니아 | |
모든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이들의 접근 승인 권고 | 독일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접근 승인 권고 | 이탈리아 | |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권고 | 캐나다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영토 접근 보장 허용 권고 | 룩셈부르크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 권고 | 우루과이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허용 권고 | 뉴질랜드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권고 | 노르웨이 | |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권고 | 덴마크 | |
유엔 기구, 특별절차, 대사관,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역에 접근 허용 권고 | 프랑스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즉각적이고 제한이 없는 접근의 허용 권고 | 폴란드 | |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특별보고관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낼 것을 권고 | 벨기에 | |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 철폐 권고 | 아르헨티나 | |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 해결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 체코 | |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 철폐 권고 | 독일 | |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사회 및 이데올로기 안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역할 재고 권고 | 아이티 | |
강제실종 및 임의집행 사례의 예방과 사형제 적용에 관한 자료 공개를 권고 | 체코 | |
지속가능발전목표 16에 의거하여, 관리소와 그 밖의 다른 수감 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 시행 권고 | 네덜란드 | |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 독일 | |
납북자 전원 즉시 귀환 등 납치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권고 | 일본 | |
납북자와 전쟁 포로의 문제 조치 권고 | 대한민국 | |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완전히 준수할 뿐 아니라 관리소 폐쇄를 촉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함으로써 관리소의 자유박탈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 | 아르헨티나 | |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 석방 권고 | 오스트리아 | |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리소, 연좌제 중단을 권고 | 캐나다 | |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당시 납치된 황원씨 등 남은 승무원과 승객들의 즉각적인 석방 권고 | 아이슬란드 | |
모든 관리소를 즉시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방지를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보호 제도를 시행하며, 유엔 특별절차를 포함한 국제 감시기관이 방해와 제한 없이 북한 및 모든 수감 시설에 접근 허용 권고 | 미국 | |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 권고 | 룩셈부르크 | |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 슬로베니아 | |
피억류자가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모든 수감 시설 폐쇄 권고 | 스페인 | |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스웨덴 | |
개인 재산소유와 종교문서 유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형법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정책을 개정 권고 | 미국 | |
국내법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를 처벌하는 모든 법 조항 삭제 권고 | 캐나다 | |
국내 및 국외 매체의 검열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언론의 설립 허가 권고 | 캐나다 | |
검열을 폐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할 것을 권고 | 체코 | |
독립성을 갖춘 신문사와 그 밖의 다른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국내외 모든 매체의 검열을 폐지하고, 학교와 도서관, 기타 공공시설에 인터넷 접속 도입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 이스라엘 | |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반하는 개인, 기관, 매체, 통신에 대한 모든 감시와 검열을 폐지할 것을 권고 | 영국 | |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를 수립하고, 모든 정치범과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수감된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 체코 | |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고 절차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 | 프랑스 | |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 중단 권고 | 아르헨티나 | |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낙태 및 그 밖의 성폭력과 같이 국가의 승인 하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행 폐지 권고 | 뉴질랜드 | |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보장 거부, 자의적 구금,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 납북자 송환, 사형제도 등과 관련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전면 시행 권고 | 아이슬란드 |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권고 | 슬로베니아 | |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혹은 위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 권고 | 오스트리아 | |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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