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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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1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48|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싱가포르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76|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베네수엘라
|124.122|
부모 결손 아동에게 더 편리한 환경 제공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56|
농촌의 위생시설 및 주택건설 확대 권고
중국
|124.157|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신축·개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지속을 권고
시리아
|124.161|
국내 전반에 걸쳐 식품, 의료, 교육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 증대 권고
나미비아
|124.162|
아동의 기본 건강 관리,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 권고
인도
|124.180|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권고
쿠바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4.182|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이란
|124.183|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124.185|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자국 경험과 국외와의 공유 권고
니카라과
|126.56|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58|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노르웨이
|126.62|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불가리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네팔
|126.82|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
나이지리아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101|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조치 시행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102|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쿠바
|126.10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 향유를보장하기 위한 전략 개발 권고
오만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짐바브웨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1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및 「환경보호법」의 이행에 인권 기반 접근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
피지
|126.151|
전국의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 적절한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권고
캄보디아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부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이란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대한민국
|126.198|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중 교통과 주거 시설의 개선의 도모 권고
세르비아
|126.199|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권고
싱가포르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4|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61|
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
예멘
|90.6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독일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92|
취약 계층 포함 관할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음식, 식수 및 기타 기본 필수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캐나다
|90.96|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멕시코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02|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이란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114|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타이
|90.115|
국제 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문제 및 자원 부족과 관련된 장애 극복에 힘써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보장을 권고
리비아
|90.117|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라오스
|126.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126.60|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크로아티아
|127.63|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폐지 권고
코스타리카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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