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해당 목표로 이동합니다 

SDG 10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1|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카자흐스탄
|124.2|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볼리비아
|124.3|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차드
|124.18|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싱가포르
|124.20|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러시아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32|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동티모르
|124.33|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폴란드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48|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싱가포르
|124.71|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인도네시아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150|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치의 지속적 통합 권고
앙골라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71|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베네수엘라
|124.178|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스리랑카
|126.1|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벨라루스
|126.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126.3|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4|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에스토니아
|126.6|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온두라스
|126.7|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이란
|126.8|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이라크
|126.12|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팔레스타인
|126.13|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조지아
|126.36|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7|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 권고
불가리아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45|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몰디브
|126.73|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라오스
|126.75|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러시아
|126.76|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시리아
|126.78|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짐바브웨
|126.7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에티오피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네팔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4|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필리핀
|126.87|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벨라루스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95|
아프리카의 문화, 역사, 인류를 위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기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의 문화 교류를 조직 권고
아이티
|126.96|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미얀마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103|
사회 계층,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입법 영역에서 조치 시행 권고
온두라스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47|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우크라이나
|126.177|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파키스탄
|126.194|
북한 장애인보호위원회와 역내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활성화 권고
인도네시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이란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대한민국
|126.199|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권고
싱가포르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56|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각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장을 권고
슬로베니아
|90.57|
모든 종류의 차별 근절 및 아동의 삶과 발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권고
스웨덴
|90.59|
업무, 교육, 보건 분야의 평등 원칙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원 투자 권고
리비아
|90.60|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 제공 권고
노르웨이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124.4|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이집트
|124.5|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러시아
|124.63|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헝가리
|124.139|
공공 유통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차별 및 정치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2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술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임의 구금, 고문, 타국으로부터의 강제실종 및 납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아이슬란드
|125.42|
성분제도와 관련된 모든 위헌적 차별 관행을 폐지하고 집단적 죄에 의한 처벌 철폐 권고
체코
|125.43|
소위 "핵심", "동요", "적대적" 사회 계층과 정치적 연줄 기반의 시민들에 대한 차별 종식 권고
캐나다
|127.18|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 철폐 권고
아르헨티나
|127.19|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 해결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7.20|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체코
|127.21|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 철폐 권고
독일
|127.23|
종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이스라엘
|127.63|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폐지 권고
코스타리카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북한SDGs 데이터포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Copyright © NKD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