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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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48|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싱가포르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38|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시행을 권고
니카라과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4.182|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이란
|124.183|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126.33|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토고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72|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77|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 및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시리아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5|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베트남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34|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권고
필리핀
|126.188|
사회적,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아동 노동을 포함한 유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 권고
브라질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1|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 경제개발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권고
칠레
|90.10|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고려하고 아동 및 강제 노동에 대한 핵심 협약, 특히 29번, 105번 및 182번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브라질
|90.11|
국제노동기구 및 핵심 조약에 가입하고 관계자에게 국가의 근로자 권리 상황 분석을 위해 공개 범위 제한 확대 권고
스페인
|90.12|
국제노동기구 가입하여 핵심 협약, 특히 No. 105, 182 및 138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90.16|
개성공단 노동법 개정 및 미성년자의 건강, 보안, 도덕성에 유해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연령을 최소 18세로 변경할 것을 권고
스페인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68|
인신매매 근절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국제대화 및 협력을 포함한 조치 강화
필리핀
|90.88|
사람들이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말레이시아
|90.102|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이란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115|
국제 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문제 및 자원 부족과 관련된 장애 극복에 힘써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보장을 권고
리비아
|91.33|
수용 시설을 포함한 강제 노동 중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및 아동의 강제 노역 동원에 대한 긴급 조치 시행 권고
미국
|91.34|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것을 권고
이탈리아
|91.35|
강제 노동 중단 권고
칠레
|124.4|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이집트
|124.12|
사형제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포르투갈
|124.54|
국제노동기구에 즉시 가입하는 것을 고려 권고
우루과이
|124.98|
강제 노동과 식량 할당량 제외를 포함한 모든 구류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학대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스웨덴
|124.101|
특히 강제 노동 및 식량 할당제 등의 고문 및 비인간적인 또는 품위를 상실시키는 처우의 대상인 모든 죄수들에게 인간적인 대우의 최소 기준을 제공하도록 권고
뉴질랜드
|124.111|
강제 노역 중지 권고
칠레
|125.53|
강제 노동과 식량 할당량 박탈을 포함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억류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리투아니아
|125.65|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및 강제 노동의 관행 폐지 권고
독일
|126.30|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 준수 권고
포르투갈
|126.31|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8개 핵심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 권고
스웨덴
|126.132|
유엔 아동권리협약 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및 수감자를 이용 하는 등의 강제 노동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영국
|127.27|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임금 노동과 인구의 정치적 동원의 관행의 종식을 권고
독일
|127.28|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 도입 권고
스페인
|127.29|
지속가능발전목표 8.7에 준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강요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관리소 내의 강제 노동 폐지 권고
스위스
|127.47|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7.51|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 중단 권고
아르헨티나
|127.59|
사적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및 군사 투자를 위해 물자, 자금, 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착취 관행을 금지 및 실질적 폐지 권고
아이슬란드
|127.60|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혹은 위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 권고
오스트리아
|127.61|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이탈리아
|127.62|
아동의 군대화와 징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우크라이나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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