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해당 목표로 이동합니다 

SDG 6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9|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일본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147|
식품, 보건, 수도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자원을 할당 및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우크라이나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6|
농촌의 위생시설 및 주택건설 확대 권고
중국
|124.158|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4.159|
모든 사람의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
이집트
|124.160|
모든 인구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163|
전국 각지의 위생 및 위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카자흐스탄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6.56|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58|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노르웨이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152|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중국
|126.154|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식량, 보건, 식수,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 권고
우크라이나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65|
보건 부문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권고
이집트
|126.166|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지속적 실행 권고
니카라과
|126.167|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국가보건체계를 계속해서 현대화할 것을 권고
베네수엘라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34|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베트남
|90.61|
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
예멘
|90.6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독일
|90.92|
취약 계층 포함 관할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음식, 식수 및 기타 기본 필수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캐나다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16|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짐바브웨
|90.117|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라오스
|91.50|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4.104|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벨기에
|125.73|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체의 1차적 진료 제공을 위해 생존한 피해자 및 정치, 기타 수용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에스토니아
|125.74|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아일랜드
|126.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타이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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