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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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5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30|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이란
|124.31|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124.34|
아동,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쿠바
|124.36|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동티모르
|124.6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앙골라
|124.70|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이스라엘
|124.72|
여성의 공직 참여 장려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 고려 권고
벨라루스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74|
의사결정 기관에 여성의 참여 권한 부여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76|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베네수엘라
|124.105|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 마련 권고
프랑스
|124.107|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권고
칠레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68|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에 명시된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생식 건강 전략 및 기타 여성 건강 프로그램 수행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포함하여 여성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시행 권고
나미비아
|126.46|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
우루과이
|126.82|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
나이지리아
|126.102|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쿠바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권고
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짐바브웨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72|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을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아르헨티나
|126.173|
양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및 여성, 소녀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부탄
|126.175|
여성의 권리와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의 개발 및 채택, 그 구현의 감시 및 평가 권고
불가리아
|126.176|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여성들의 정부 기관의 지도부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이집트
|126.177|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파키스탄
|126.178|
여성 권한 증진 정책 강화 권고
필리핀
|126.179|
양성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
베트남
|126.180|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여성 차별 조항을 선별 및 개정을 위한 법률 강화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181|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 기반 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권고
벨기에
|126.192|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혼 최소 연령을 18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관한 국내법 검토 권고
나미비아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3|
세계인권선언 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두 국제규약에 명시된 원칙과 권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19|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그리고 이를 행한 가해자 개인 기소권과 관련된 법률안 통과 권고
미국
|90.20|
의사결정 과정 및 관리직 내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입법조항 수립 권고
알제리
|90.38|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의 보다 효과적인 실현 보장 권고; 2006-2010의 생식보건 증진, 2008-2012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2008-2012의 기초 건강 관리 정책, 2001-2010의 아동 건강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 및 2008-2012의 장애인을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등을 실행 검토
시리아
|90.45|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고문 관련 특별보고관을 초빙, 방문을 허용하고 보다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을 권고
미국
|90.58|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강화를 권고
필리핀
|90.65|
여성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제화 권고
칠레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67|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조치 권고
브라질
|90.69|
인신매매와 여성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의 인식제고를 포함하는 대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86|
가능한 한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 증가 권고
스리랑카
|90.87|
여성에게 정치 및 경제 분야를 막론하고 선도적인 위치에 접근 가능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국가기관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 및 가시성 강화를 권고
노르웨이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1.28|
구치소 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를 여성 간수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할 것을 권고
미국
|91.32|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불법 출국의 경우 처벌하는 관행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4.99|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대우, 특히 교도소 내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의 철저한 조사 시행 권고
러시아
|124.100|
여성수감자 성폭력 방지 체계 즉시 구축
아일랜드
|124.106|
구치소 내 강간 및 가정 내 강간을 규정짓는 강간의 정의 수립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법률 제정 권고
캐나다
|124.109|
인식 증진 교육을 통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권고
스리랑카
|124.119|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책임자를 조사하고 적시에 기소함으로써 처벌에 대처하고, 여성과 아동이 유치장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에콰도르
|125.40|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분" 제도에 기초한 국가기반의 차별 종료 권고
미국
|125.41|
성분제도 하에서 조부모의 죄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연좌제적 차별을 종식시키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6.55|
법과 관습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 초청 권고
스웨덴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타이
|126.133|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 생존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 권고
이스라엘
|126.182|
(a) 형법에 강간 및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도입, (b)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검열,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법 집행관, 치안 판사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c) 강제 북송 여성에 대한 강제적 생식기 검사 금지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강화할 것을 권고
프랑스
|126.183|
여성의 강간 및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권고
아이슬란드
|126.184|
부부간 강간을 처벌하고 여성에 대한 의식운동, 법률지원, 생존자 지원 및 쉼터 제공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이스라엘
|126.185|
여성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여성의 강간 및 인신매매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멕시코
|126.186|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권고
노르웨이
|127.47|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7.52|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낙태 및 그 밖의 성폭력과 같이 국가의 승인 하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행 폐지 권고
뉴질랜드
|127.59|
사적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및 군사 투자를 위해 물자, 자금, 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착취 관행을 금지 및 실질적 폐지 권고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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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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