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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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4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34|
아동,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쿠바
|124.35|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시리아
|124.39|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구 확산에 사회 기구의 참여 장려를 권고
볼리비아
|124.41|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노력의 강화 권고
수단
|124.42|
국가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선택지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도록 권고
에티오피아
|124.43|
공무원 연수 및 인권교육의 추진을 권고
볼리비아
|124.53|
특히 건강, 교육 및 식량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부룬디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21|
사회의 핵심요소로서 가족의 진흥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구조의 지속적 구축을 권고
우간다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71|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베네수엘라
|124.173|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및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
방글라데시
|124.174|
12년제 교육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 권고
벨라루스
|124.175|
일반 중등교육 개선 권고
미얀마
|124.176|
국내 양질의 교육을 개선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선진교육법 도입 권고
에티오피아
|124.177|
2015년까지 모든 교육을 위한 국가 행동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 권고
파키스탄
|124.178|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스리랑카
|124.179|
장애 아동의 교육권 및 스포츠 활동 향유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이집트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6.62|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불가리아
|126.71|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 교류 증진 권고
미얀마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3|
교육개발국가전략(2015~2032)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권고
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짐바브웨
|126.150|
교육과 보건에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전체 인구에게 전적인 무상 교육 및 무상 보건 서비스 제공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152|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중국
|126.153|
농촌 지역에서도 보건, 교육, 적합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수립 권고
코스타리카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68|
교육 개발을 계속하고 모든 주민이 교육의 전(全) 단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고
이집트
|126.169|
교육권 증진을 위한 계획 지속적 보강 권고
니카라과
|126.170|
북한 주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파키스탄
|126.171|
자원을 북한 전역에 균일하게 분배함으로써 학교 기반 시설에 좀 더 할당하고, 이를 통해 교육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권고
세르비아
|126.190|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 및 감시 권고
이스라엘
|126.191|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도록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몰디브
|126.193|
장애아동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이것이 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시설이나 특수 학급에 배치되는 것보다 우선시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불가리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이란
|126.196|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노르웨이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대한민국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27|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 포스를 설립 권고
미국
|90.31|
11년간의 의무·무상·보편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행동계획의 시행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권고
베네수엘라
|90.36|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판·검사·변호사 및 사법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90.37|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정한 인권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이란
|90.60|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 제공 권고
노르웨이
|90.6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독일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01|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 획득 및 무료 의료 프로그램 및 무료 초등교육의 강화에 관한 연구 수행을 권고
리비아
|90.103|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에 할당된 자원을 늘리고 당국의 지속적 노력 권고
알제리
|125.59|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7.26|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독일
|127.27|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없는 수준의 임금 노동과 정치 동원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할 것을 권고
독일
|127.61|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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