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해당 목표로 이동합니다 

SDG 1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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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24.45|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에티오피아
|124.46|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뉴질랜드
|124.47|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노르웨이
|124.121|사회의 핵심요소로서 가족의 진흥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구조의 지속적 구축을 권고우간다
|124.153|빈곤 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방글라데시
|124.154|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는 취약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빈곤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 강화 권고스리랑카
|124.162|아동의 기본 건강 관리,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인도
|124.181|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중국
|126.56|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아프가니스탄
|126.58|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아일랜드
|126.59|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노르웨이
|126.62|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불가리아
|126.82|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나이지리아
|126.91|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쿠바
|126.100|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지출 전용 권고네덜란드
|126.102|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쿠바
|126.109|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의 협력 권고대한민국
|126.155|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네팔
|126.162|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방안 강구 권고캄보디아
주목 - Noted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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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90.17|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말레이시아
|90.34|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베트남
|90.61|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예멘
|90.64|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독일
|90.96|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멕시코
|90.98|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타이
|90.117|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라오스
|91.7|인권상황과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반복되는 방문 요청을 수용해 특별절차에대한 구체적인 협조 권고칠레
|125.27|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포르투갈
|126.47|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아프가니스탄
|126.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미국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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