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은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과 자원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발전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체계는 재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는 재해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비용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절대빈곤 지역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한 기후에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협력 증진 등을 통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가별 지역별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현재 토양, 담수, 바다, 산림의 훼손으로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기회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야 하며, 열악한 식량안전보장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인구는 8억 1500만명,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20억 명의 인구가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부양하려면 세계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은 영양결핍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합니다.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성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 (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인류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률은 감소하는 등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2030년까지 10만 명당 70명 미만의 임산부 사망률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출산시스템의 전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리 중 깨끗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을 장려하고, 담배의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질병을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 위생 개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 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3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계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현재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고 그들 중 22%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조차 읽기와 계산 등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과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의 학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문맹 퇴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보편적인 교육목표 달성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남녀 아동 사이의 초등교육의 평등은 달성했지만, 교육 전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이유는 훈련된 교사의 부족과 빈약한 학교시설, 농촌 아이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 등 자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장학금, 교사연수 워크숍, 학교 건축과 수질 개선, 학교 전기설비 등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입니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하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가정의 식량안보와 생계수단 및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수 고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소한 4명 중 1명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물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특히 가뭄은 최빈국에 기아와 영양결핍을 악화시키는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향상 및 공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부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의 수질 생태계 및 위생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에너지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과 기회의 핵심입니다. 일자리, 안보, 기후변화, 식량생산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보편화와 효율 증대,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억 명의 사람들이 청정한 조리 기구를 이용하지 못해 대기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억 명 미만의 사람들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수력ㆍ태양열ㆍ풍력발전의 이용에 큰 진전이 있었고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률도 감소하였습니다.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 배 향상한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항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5.7%의 세계 실업률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느리고 불균등한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재고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투자, 소비 감퇴는 ‘모두가 성장을 나누어야 한다’는 민주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전년 대비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속도가 저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7% 성장률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했고, 우리의 생활수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도 필요합니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은행·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수반되어야만 세계 빈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한다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 등 포함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 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교통, 관개, 에너지, 정보 및 통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성 및 소득 증대, 건강 및 교육 향상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조업은 경제성장, 고용, 사회 안정성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1인당 4,500달러의 제조업 가치가 부가되었고 최빈도상국의 경우 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제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진보는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같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이 없이는 산업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산업화가 없다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제품을 관장하는 첨단 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며,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명 당 연구개발(R&D) 종사자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기술적 기능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한다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 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빈개도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도국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94개국 중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투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면세 처우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이주 노동자들의 높은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을 이행한다
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자금 거래를 장려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한다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는 아이디어ㆍ상업ㆍ문화ㆍ과학ㆍ생산성ㆍ사회개발 등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문제로는 도시혼잡 외에도 부족한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고형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줄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도시 쓰레기 수거의 증가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 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총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인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 (peri-urban)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 연결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전체 개발 계획을 달성하고, 미래의 경제ㆍ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천연자원 중 금속 소비는 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소비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또한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하는 것"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원낭비나 오염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급망 운영에도 중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 표준 규정이나 라벨을 통한 적절한 정보제공,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 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 변화는 이제 대륙 전반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 공동체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 패턴은 변화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기상이변은 잦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최고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에 해수면 온도도 평균적으로 3도를 넘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난하고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확장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는 더욱 청렴하고 탄력적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적응방안을 도모함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초국경적인 세계적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2016년 11월에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구의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4월, 175개국이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10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응계획을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가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 (GCF) 의 온전한 운영,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 투명성이라는 배경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천억불을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 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국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사회외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의 해양은 온도, 화학반응, 조류, 생명력 등 지구를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서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식수, 날씨, 기후, 해안선, 음식,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까지도 결국 바다에 의해 제공되고 규제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대양과 바다는 무역과 수송에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이 필수적인 글로벌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염으로 인해 연안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해양 산성화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규모 어업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남획, 해양오염 및 해양산성화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고자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조성하기 위해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14.3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14.4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생산량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를 보전한다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서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양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의 158번 항을 환기하면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체계를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ㆍ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산림은 지구 표면의 30.7%를 차지하며 식량 안보와 보호지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과 토착민들의 집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림보호를 통해 우리는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며, 건조지의 지속적인 파괴로 인해 36억 헥타르가 사막화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의 15%까지 보호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삼림 벌채와 사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요한 차질을 빚고 빈곤 퇴치에 있어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숲을 관리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는 두 가지 국제 협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투자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도모하고, 개발을 위한 산림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훼손에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을 보장한다
15.5 자연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장려한다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한다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priority species)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한다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현저하게 증대한다
15.b 모든 원천과 모든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보전과 재조림 등 이러한 산림 관리를 진척시키기 위해 개도국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
16.7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
16.8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정부ㆍ민간ㆍ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과 가치, 비전 및 인류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목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ㆍ지역적ㆍ국가적ㆍ지역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조 달러의 민간 자원의 힘을 바탕으로 전환ㆍ개방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요구됩니다.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장기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심 분야에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운송은 물론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공공 부문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및 감독 규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 감사기관 및 입법부의 감독기능과 같은 국가 감독기구 체제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정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개발원조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의 지역 및 국제 협력,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한다
17.7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 기술, 혁신 역량 구축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한다
역량강화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 선별적인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지원을 강화한다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규칙 기반・개방적・비차별적・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제한한다.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을 실현한다.
제도적 문제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한다
17.15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개발을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17.18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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