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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5.7%의 세계 실업률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느리고 불균등한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재고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투자, 소비 감퇴는 ‘모두가 성장을 나누어야 한다’는 민주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전년 대비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속도가 저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7% 성장률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했고, 우리의 생활수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도 필요합니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은행·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수반되어야만 세계 빈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한다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 등 포함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 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8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48|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싱가포르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38|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시행을 권고
니카라과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4.182|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이란
|124.183|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126.33|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토고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72|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77|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 및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시리아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5|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베트남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34|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권고
필리핀
|126.188|
사회적,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아동 노동을 포함한 유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 권고
브라질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1|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 경제개발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권고
칠레
|90.10|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고려하고 아동 및 강제 노동에 대한 핵심 협약, 특히 29번, 105번 및 182번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브라질
|90.11|
국제노동기구 및 핵심 조약에 가입하고 관계자에게 국가의 근로자 권리 상황 분석을 위해 공개 범위 제한 확대 권고
스페인
|90.12|
국제노동기구 가입하여 핵심 협약, 특히 No. 105, 182 및 138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90.16|
개성공단 노동법 개정 및 미성년자의 건강, 보안, 도덕성에 유해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연령을 최소 18세로 변경할 것을 권고
스페인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68|
인신매매 근절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국제대화 및 협력을 포함한 조치 강화
필리핀
|90.88|
사람들이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말레이시아
|90.102|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이란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115|
국제 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문제 및 자원 부족과 관련된 장애 극복에 힘써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보장을 권고
리비아
|91.33|
수용 시설을 포함한 강제 노동 중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및 아동의 강제 노역 동원에 대한 긴급 조치 시행 권고
미국
|91.34|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것을 권고
이탈리아
|91.35|
강제 노동 중단 권고
칠레
|124.4|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이집트
|124.12|
사형제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포르투갈
|124.54|
국제노동기구에 즉시 가입하는 것을 고려 권고
우루과이
|124.98|
강제 노동과 식량 할당량 제외를 포함한 모든 구류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학대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스웨덴
|124.101|
특히 강제 노동 및 식량 할당제 등의 고문 및 비인간적인 또는 품위를 상실시키는 처우의 대상인 모든 죄수들에게 인간적인 대우의 최소 기준을 제공하도록 권고
뉴질랜드
|124.111|
강제 노역 중지 권고
칠레
|125.53|
강제 노동과 식량 할당량 박탈을 포함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억류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리투아니아
|125.65|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및 강제 노동의 관행 폐지 권고
독일
|126.30|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 준수 권고
포르투갈
|126.31|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8개 핵심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 권고
스웨덴
|126.132|
유엔 아동권리협약 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및 수감자를 이용 하는 등의 강제 노동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영국
|127.27|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임금 노동과 인구의 정치적 동원의 관행의 종식을 권고
독일
|127.28|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 도입 권고
스페인
|127.29|
지속가능발전목표 8.7에 준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강요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관리소 내의 강제 노동 폐지 권고
스위스
|127.47|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7.51|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 중단 권고
아르헨티나
|127.59|
사적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및 군사 투자를 위해 물자, 자금, 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착취 관행을 금지 및 실질적 폐지 권고
아이슬란드
|127.60|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혹은 위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 권고
오스트리아
|127.61|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이탈리아
|127.62|
아동의 군대화와 징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우크라이나

북한 당국이 보는 SDG 8


commons wikimedia

북한 국영 매체는 더 높은 경제적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기술 교환과 훈련을 강조했다 [로동신문, “비단실생산계획 련일 2배로 수행” (2020.11.04)]. 농업, 광업 그리고 공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주민들이 “120% 이상의 실적”을 거둔 “80일 전투”를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로동신문, “련일 110%이상의 실적 기록” (2020.11.03)].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에 관해 북한 당국은 2019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 “기관, 기업 그리고 조직들은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근무 조건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의 근무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여성 노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 범주 지정 및 직업 범주 확대”를 통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들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이 새롭게 설립됐다”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식품·양념·화장품 공장 등의 경공업 분야 공장, 치과병원·소아병원·재활센터 등 보건 분야 기관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존하는 공장과 기업에서는 그들의 생산과정을 현대화하면서 과거 남성이 했던 일들을 여성들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과 협동조합에서는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생산 생활필수품 작업반과 작업장을 조직했다.

북한당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노동이 70년 전에 철폐됐음을 보고했다. 나아가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로동정량법 (2009년 12월 10일 채택) 및 로동보호법 (2010년 7월 8일 채택, 개정됨)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그에 따라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5와 8.6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되었다” 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 8.7은 이미 달성되었다” 고 덧붙여 주장하였다.

북한은 또한 석탄 공업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 [로동신문,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 나래치는 청년돌격정신” (2020.11.02)]과 피해 지역 복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로동신문, “청년전위, 그 부름앞에 떳떳하리” (2020.10.03)]. 게다가,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하고 공공 분배 시스템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받는 안전하고 안정된 작업 환경 조성을 맹세했다 [로동신문, “내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2019.08.15)]. 북한 국영 매체는 양강도 백두산 관광[로동신문, “조선북부고산지대에서의 특색있는 관광봉사” (2018.09.18)]과, 양덕군의 온천 리조트처럼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국가 관광 사업에 대해 자주 보도한다 [로동신문, “양덕군의 늘어나는 자랑” (2020.01.28)].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8


“월급은 한 달에 양성공이면은 1,300원이고 기계공은 실적에 따라 많으면 3,300원이였어요. 저는 3,000원 받았어요. 꼬박 받았는데 매달 주지 못하고 몇 달씩 밀려가면서 줬어요. 인민군대 지원비, 청년동맹비, 인체보험비(매달 300원, 사대보험비)등 내는 게 많았어요. 떼기만 하고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과제가 많았어요. 봄이 되면 나무 심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런 거 떼고 나면 노임이 없어요. 한 달에 노임 탄 게, 잘하면 강냉이 국수 한 그릇 사먹을 정도만 나왔어요. 그 때 강냉이 국수 한 그릇에 5원 정도만 받았어요. 그것도 상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미누수 될 때가 태반이었어요. 그런 명목으로 다 제외했어요. 70-80 정도가 미누수였어요. 미누수는 월급이 3,000원인데 다 제외해도 500원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요” 

[2015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노동의 대가가 무보수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배급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가 되게 작지, 일한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냐면, 내 친구 엄마, 아부지가 조총련계 귀국잔데, 걔 엄마가 일본에서 대학 나왔어. 대학교 때야. 걔네 집 가서 술 한 잔 먹는데, 대학생들 워낙 일을 많이 시키니까 걔가 ‘엄마, 만약 일본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애?’ 하니까 ‘부자지’ 하더라고, 단번에. ‘이 정도 일하면 부자 됐지.’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경로동이 있어요. 하루 6시간 노동. 경로동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규정과 분기에 한 번씩 검진을 해야 했어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일을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입니다.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저의 주변에는 장애인이 일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성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잡고 일해서 뭐 해요. 쌀을 안 주고 돈을 안 주는데 일을 누가해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양을 받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한다든가. 대체로 집에 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8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은 서비스 업계의 성장으로 인한 북한 경제 성장과 함께 집권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널리 확대된 시장화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가구 총소득의 78%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UN 인권 사무소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 활성화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초 시장 활동 중 고발과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현대 북한 사회에서 노예로 사는 인구는 264만 명으로, 북한 인구 약 10명 중 1명이 강제 노역 희생자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최고지도자와 국가가 인민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현실은 시장화된 체계를 보여주며 인민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 또한 힘써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구속하고 있는 정체된 체제에 따라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된 완전 고용이 중앙에서 조직되는 총고용으로 나타난다. 당국은 모든 노동이 수입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배급 외에 다른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 이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공공 배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직장은 존재만 했을 뿐 생산은 없는 상태여서 현재 북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소들이 주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다른 방도를 찾아 생계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소에 매달 일정한 비용을 상납하고 ‘8.3 노동자’로 등록해야 공식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NKDB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주민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15일 이상 근무지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무직이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단련대에 보내져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일을 선택할 자유와 일할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 즉 이러한 형태의 현대의 노예제도는 공식적 근무지에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도로 건설, 건설에서 무급 공동 노동에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동원’에서도 볼 수 있다. ‘노동 동원’은 종종 ‘전투’라고 불리며, 시민들은 70~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터로 보내진다.

NKDB 통합인권 DB에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230건의 인권 침해 사건과 252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작업 환경이란 작업자의 작업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의 조명, 온도, 소음, 통풍성, 유독성 물질의 존재 여부 등의 제반 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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