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6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가정의 식량안보와 생계수단 및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수 고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소한 4명 중 1명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물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특히 가뭄은 최빈국에 기아와 영양결핍을 악화시키는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향상 및 공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부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의 수질 생태계 및 위생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6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29| |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 일본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147| | 식품, 보건, 수도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자원을 할당 및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 우크라이나 |
|124.151| |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방글라데시 |
|124.156| | 농촌의 위생시설 및 주택건설 확대 권고 | 중국 |
|124.158| |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4.159| | 모든 사람의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 | 이집트 |
|124.160| | 모든 인구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63| | 전국 각지의 위생 및 위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 카자흐스탄 |
|124.18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중국 |
|126.56| |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프가니스탄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83| |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오만 |
|126.86| |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152| |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중국 |
|126.154| |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식량, 보건, 식수,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 권고 | 우크라이나 |
|126.155| |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네팔 |
|126.165| | 보건 부문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권고 | 이집트 |
|126.166| |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지속적 실행 권고 | 니카라과 |
|126.167| |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국가보건체계를 계속해서 현대화할 것을 권고 | 베네수엘라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61| | 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 | 예멘 |
|90.6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 독일 |
|90.92| | 취약 계층 포함 관할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음식, 식수 및 기타 기본 필수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캐나다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16| |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 짐바브웨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91.50|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4.104| |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 벨기에 |
|125.73| |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체의 1차적 진료 제공을 위해 생존한 피해자 및 정치, 기타 수용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에스토니아 |
|125.74| |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아일랜드 |
|126.5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미국 |
|126.131| |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 타이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 이행 과정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 방면에 점진적인 개선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수질 개선과 수자원 효율성 증진, 그리고 식수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고가 수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 12일 ‘생수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북한 당국은 수돗물 정화, 소독 나노 기술을 개시함으로써 수돗물 수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생수 공장을 설립했다.
노동당 공식 신문 ‘로동신문’의 정보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기준에 따라 식수 공급 시설을 소독한다고 한다 [로동신문, “보다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2020.09.20)]. 또한, 당국은 홍수와 수질 오염 피해가 잦은 우기에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로동신문, “수질검사와 음료수소독사업 집중적으로 진행” (2020.08.08)]. 해당 조치로는 수도관이 구축된 평양에 대한 폭우 피해 확인을 위한 감찰이 있다.
북한당국은 2021 VNR 보고서를 통해, 중력식 급수 시스템 (GFS)의 효과가 널리 입증됨에 따라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상수도시설 공사에 있어 GFS를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상수도법’의 세부 시행규정에 추가 하였음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수질 처리 능력을 3배로 증진하였고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생물 정화 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로동신문, “오수정화시설 개건에 힘을 넣어” (2020.11.11)].
북한은 2021 VNR 보고서에 주변국들과 협력,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IWRM에 대한 법률이 채택되고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이 계획 하에 설립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과거 혹독한 기상 조건이 대동강 범람 방지를 위해 둑을 건설하는 등의 ‘통합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게끔 하였다는 것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하고, 평안북도 생태계 복구를 위한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6
“수도 시설은 돼 있는데 어떤 때 물 공급이 끊기는 때가 있어요. 또 아파트 높은 층에는 물이 올라 못 가고 그래서 높은 층 사람들은 길어서 먹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10층 15층까지도 길어서 가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3일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한 주일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겨울 같을 때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신 자연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올 때는 리어커에다가 통을 오십리터 통을 두 개 세 개 길어다가 팔거든요. 그걸 사면 집까지 배달해줘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우리는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는 있는데 수압이 안돼서 1층에서 길어 올려야 돼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강물을 그대로 주는지, 나오는 물 자체가 시꺼먼 물들이 나와요. 북한에서는 물을 끓여 먹지도 않죠. 전기가 있나. 겨울이 되도 불을 못 떼는데. 나무가 있어야 물을 끓이지. 가라앉히거나, 그나마 물이 없으면 그대로 먹는 거예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6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물로 인한 문제)는 좀 그냥 돌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흐르는 물을 퍼먹는데, 여기 사람들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6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00,000명의 북한 주민들이(인구의 33%) 물과 위생에 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나, 약 300,000명의 주민들만이 지원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지방의 경우 인구의 50%로 증가한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물과 위생 관련 추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부로 전체 인구의 83%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신다고 한다. 실내 급수 시설 설치율은 표준에 해당하고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201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61%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이 비율은 도심 지역에서 71%, 지방에서는 45%로 나타난다. 더욱이 큰 문제는 북한 가정의 약 1/4이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마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하수 체계와 정화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48%의 가구만이 올바르게 관리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한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그리고 강원도는 식수의 안전성에서 최하 수치를 보이는 반면, 평양과 함경북도는 높은 식수 안전율을 보인다.
위생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분의 부적절한 처리 방식은 북한 도시 지역 인구의 3/10과 지방 인구의 9/10의 생명을 위협한다. 다수의 가정은 비위생적 배설물 처리 방식의 현장 위생 시설 또는 야외 배변 방식의 시설을 사용한다. 식수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발달 장애율이 60% 더 높아졌고 5세 미만 영아의 설사 발병률이 36% 더 높아졌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저수지 수자원 부족 현상이 거주민들이 수로 등의 안전하지 않은 출처의 식수를 찾게끔 만드는 경우와 관계가 있다. 병 생수는 거의 월급에 준할 만큼 지나치게 비싸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무리다. 전력 부족은 정수 처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몇 개소는 개조하였지만 전력 가동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수인성 질환을 피하기 위해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국가 간 수자원 협력 분야에서, 북한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대한민국과는 부분적으로 수교했다. 압록강, 두만강 분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이고 임진강과 한강 분지, 그리고 그 대수층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경 지역이다. 2009년 북한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과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현재 중국, 몽골, 대한민국, 러시아)을 철회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과 빈번히 협력해 왔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는 자원 관리와 수력 전기 공유가 압록강 분지 협력의 핵심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두 정부 관료 간 2년마다 진행하는 회의는 불법 이주 및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이슈와 관련된 국경 지역 유랑자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 또한, 두만강 물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근처 중국 및 북한 영토의 인구가 식수로 활용하기 부적합해 수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진강 및 한강 분지 관리에 관한 남북한 협력은 두 국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의 수자원 관리 협력 프로젝트의 다수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로의 전위 단계로서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및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자원 운용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협력을 어렵게 했다.게다가, 북한이 운영하는 댐 시설의 물이 예고없이 방류되어 남한 임진강 유역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물 관련 생태계 보호에 관하여, 2018년 북한은 ‘람사르 협약’에 응했다. 그 결과, 북한의 두 지역, 라선 철새 보호구 및 문덕 철새 보호구는 국제 습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스자이델재단 등 여러 기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북한 내 환경(또는 생태계)보호, 지방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습지 보호에 대한 북한 정부과의 협력은 북한 체제의 고립성과 협력자들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홍수 규제, 식량원 관리, 그리고 식수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북한 지원 임무 팀은 근교 도시 공동체의 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ICRC는 지방 당국과 함께 함경남도 및 평안남도에 우물, 수도관, 여과 시설, 가정 수자원 유통망, 고가 수조 시설을 확립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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