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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입니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하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5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30|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이란
|124.31|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124.34|
아동,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쿠바
|124.36|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동티모르
|124.6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앙골라
|124.70|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이스라엘
|124.72|
여성의 공직 참여 장려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 고려 권고
벨라루스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74|
의사결정 기관에 여성의 참여 권한 부여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76|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베네수엘라
|124.105|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 마련 권고
프랑스
|124.107|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권고
칠레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68|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에 명시된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생식 건강 전략 및 기타 여성 건강 프로그램 수행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포함하여 여성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시행 권고
나미비아
|126.46|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
우루과이
|126.82|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
나이지리아
|126.102|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쿠바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권고
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짐바브웨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72|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을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아르헨티나
|126.173|
양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및 여성, 소녀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부탄
|126.175|
여성의 권리와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의 개발 및 채택, 그 구현의 감시 및 평가 권고
불가리아
|126.176|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여성들의 정부 기관의 지도부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이집트
|126.177|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파키스탄
|126.178|
여성 권한 증진 정책 강화 권고
필리핀
|126.179|
양성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
베트남
|126.180|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여성 차별 조항을 선별 및 개정을 위한 법률 강화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181|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 기반 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권고
벨기에
|126.192|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혼 최소 연령을 18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관한 국내법 검토 권고
나미비아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3|
세계인권선언 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두 국제규약에 명시된 원칙과 권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19|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그리고 이를 행한 가해자 개인 기소권과 관련된 법률안 통과 권고
미국
|90.20|
의사결정 과정 및 관리직 내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입법조항 수립 권고
알제리
|90.38|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의 보다 효과적인 실현 보장 권고; 2006-2010의 생식보건 증진, 2008-2012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2008-2012의 기초 건강 관리 정책, 2001-2010의 아동 건강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 및 2008-2012의 장애인을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등을 실행 검토
시리아
|90.45|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고문 관련 특별보고관을 초빙, 방문을 허용하고 보다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을 권고
미국
|90.58|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강화를 권고
필리핀
|90.65|
여성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제화 권고
칠레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67|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조치 권고
브라질
|90.69|
인신매매와 여성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의 인식제고를 포함하는 대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86|
가능한 한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 증가 권고
스리랑카
|90.87|
여성에게 정치 및 경제 분야를 막론하고 선도적인 위치에 접근 가능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국가기관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 및 가시성 강화를 권고
노르웨이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1.28|
구치소 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를 여성 간수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할 것을 권고
미국
|91.32|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불법 출국의 경우 처벌하는 관행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4.99|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대우, 특히 교도소 내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의 철저한 조사 시행 권고
러시아
|124.100|
여성수감자 성폭력 방지 체계 즉시 구축
아일랜드
|124.106|
구치소 내 강간 및 가정 내 강간을 규정짓는 강간의 정의 수립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법률 제정 권고
캐나다
|124.109|
인식 증진 교육을 통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권고
스리랑카
|124.119|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책임자를 조사하고 적시에 기소함으로써 처벌에 대처하고, 여성과 아동이 유치장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에콰도르
|125.40|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분" 제도에 기초한 국가기반의 차별 종료 권고
미국
|125.41|
성분제도 하에서 조부모의 죄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연좌제적 차별을 종식시키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6.55|
법과 관습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 초청 권고
스웨덴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타이
|126.133|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 생존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 권고
이스라엘
|126.182|
(a) 형법에 강간 및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도입, (b)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검열,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법 집행관, 치안 판사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c) 강제 북송 여성에 대한 강제적 생식기 검사 금지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강화할 것을 권고
프랑스
|126.183|
여성의 강간 및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권고
아이슬란드
|126.184|
부부간 강간을 처벌하고 여성에 대한 의식운동, 법률지원, 생존자 지원 및 쉼터 제공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이스라엘
|126.185|
여성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여성의 강간 및 인신매매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멕시코
|126.186|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권고
노르웨이
|127.47|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이스라엘
|127.52|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낙태 및 그 밖의 성폭력과 같이 국가의 승인 하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행 폐지 권고
뉴질랜드
|127.59|
사적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및 군사 투자를 위해 물자, 자금, 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착취 관행을 금지 및 실질적 폐지 권고
아이슬란드

북한 당국이 보는 SDG 5


commons wikimedia

북한은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비준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평들을 지지하는 당국 정부의 노력을 피력하는 정기 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2021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 전에 양성평등을 이루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글로벌 SDGs의 대부분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했다. 2016년도 보고서에서는 2010년 채택된 ‘여성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법률’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해당 법안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관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의 표시이자 반증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는 “가정 폭력은 북한에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가정은 생활 방식, 재정 관리 방식, 육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화와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결국 이웃, 지인, 친척의 도움(설득 및 조언)으로 원만하게 해결한다. 가정 내 공동 책임 의식을 증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 당국은 직장인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 보육원, 유치원, 소아과 병동 등의 보육 및 의료 시설이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북한이 국영 언론의 지도부 직책에 여성을 배정하고 유엔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했다. 제 3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로 평균 23.3% 여성이 인민 위원회의 각 직급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국영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의 여성이 최신 의료 장비와 현대 의학 기술이 잘 갖춰진 ‘평양 산원’에서 무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식 건강 및 권리에의 보편적 접근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로동신문, “사회제도와 녀성들의 운명” (2018.03.08.)]. 재산 소유권과 금융 서비스와 같은 경제 자원의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해 “기혼 여성은 남편과 가정 내 재산을 공유한다. 여성들은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남성과 동일한 기준에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5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는 대하지 않아요. 간부도 100프로에서 여자는 3-4프로 차지하니까. 거의 다 남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뭐 한 자리에 남자하고 여자라면 아무래도 남자를 붙이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싸우다가 말로 안 되니까. 남자들은 말이 안 되면 주먹이 나가잖아요”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다 여자 일. 우린 그저 응당한 거로 생각하지. 돈 벌어야지, 집안에 애를 키워야지, 집안 가사 다 돌봐야지, 다 여자들이 감당하지”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여성 대의원을 보긴 봤어요. [...] 무슨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건 형식으로 하기는 해요. 표 자체를 그 사람 이름을 찍은 거를 그냥 내는 거죠. 의미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특급기업소에 지배인을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직공장 지배인이 여자다. 거기는 항상 대의원 의무제적인 자리라고. 당지배인도 하고 당위원도 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당에 충실한 사람.. 출신성분이 안 좋으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못해요. 그게 세대주는 엄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세대주가 되는 거죠”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출신성분이랑 엄청 보지. 상급학교 진학할 때는 바탕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갈 수 있지요. 우리 아들 못 갔지 않아요. 엄마가 교화를 갔는데 어떻게 가요. 공부는 잘했는데...”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우선 농촌 자녀는 갈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저 실제로 농촌 애들이 이렇게 뭐 화학공대 나오고 공장 기술자로 빠지면 농촌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출신 성분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농장원이었다 하면 그 자식도 농장원이 돼야 하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장애인들 학교 못 다니는 것 같아요. 못 다니는 건지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장애인들은 학교 안 가는데 북한은. 못 오게 하는 건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학교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차별하니까 안 가죠. 남들보다 말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좀.”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지원은 없어요, 말로 하고. 그런데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학교 컴퓨터를 산다, 뭘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정부 지원은 없고 자체로 해야 돼요. 들쭉 철에 해마다 그렇게 3만, 5만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실제 학교에 컴퓨터 설치하는 거는 없어요. 저도 애들 때문에 학교에 돈을 계속 냈는데 실제 학교에는 컴퓨터가 서너 대밖에 없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남자가 물려받아요. 우리 아버지는 ‘(딸은)출가지 외인이다’하고 족보에도 딸들은 안 올려요”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그 법을 나왔다는 거 알아도 그 법을 이행하게끔 조건을 지어줘야지. 그 법이 나와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그 조건을 지어 안 주고 ‘이런 법이 나왔다.’ 하고 시행을 안 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부녀절을 내왔잖아요, 그것도 여성을 존대해준다고. 그런데 뭐 이행돼요? 안 이행하잖아요.”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5


북한 내 성차별은 어린 나이부터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북한 여성들이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상은 남학생들이 대부분 학급 임원을 맡고, 심지어는 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인 학교에서도 남성 교사들이 주된 결정을 하는 학교에서 두드러진다고 서술했다. 그들의 학업 역량과 무관하게, 여학생들은 ‘좋은 아내’가 되게끔 교육받고,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러한 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 지원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대응에 있어 개선된 바가 미미하다. 북한 내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경찰, 의사, 인민반장들에게 그저 개인 문제로 취급되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한 탈북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녀는 북한 당국이 돌보아줄 것이라 믿지 않으며, 여성 폭력 문제를 기록하는 어떤 이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인신매매도 북한 여성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여성들은 설사 탈북에 합의했더라도 기만과 사기, 또는 때때로 납치를 통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99%는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당국의 보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자마자 보위부 및 교화소에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더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답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 당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함경북도 무산시 인근에 위치해 있던 구류장에서 그녀의 심문관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여러 차례 손가락을 삽입했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연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의료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한 절차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폭행에 관한 의료인 교육이 행해지지 않으며, 강간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인권시민엽합의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치, 경제, 공직 생활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이는 주로 공식적 부문인 ‘국제 무역 및 사업에 관여’하는 남성과는 상반된 현상이다.그 결과,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및 밀매와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소화하는 한편 여전히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녀평등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사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다수가 고용되지 않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북한이 선전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있다. 북한은 여맹이 여성의 힘을 실어주는 시민사회단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NKDB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의 직업선택을 포기해야 하고, 여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또한, 여맹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여맹이 여성단체를 표방하지만 여성의 인권 대신 국가이념에 대해 교육하며 강제노동을 이끌어내는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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