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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현재 토양, 담수, 바다, 산림의 훼손으로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기회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야 하며, 열악한 식량안전보장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인구는 8억 1500만명,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20억 명의 인구가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부양하려면 세계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은 영양결핍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합니다.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성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2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53|
특히 건강, 교육 및 식량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부룬디
|124.55|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라 노인, 여성 및 어린이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을 권고
우루과이
|124.141|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식량권 및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 권고
스페인
|124.142|
차별없이 식량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 보호 및 이행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124.143|
전체 인구에게 식량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권고
스위스
|124.145|
모든 사람들이 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칠레
|124.146|
식량 확보를 공공 지출 중 우선으로 하며, 최근의 식량 상황 개선 권고
노르웨이
|124.147|
식품, 보건, 수도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자원을 할당 및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우크라이나
|124.148|
식품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 및 의료용품과 의료 시설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쿠바
|124.149|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을 확대하여 북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식량안보 개선할 것을 권고
모잠비크
|124.161|
국내 전반에 걸쳐 식품, 의료, 교육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 증대 권고
나미비아
|124.162|
아동의 기본 건강 관리,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
인도
|126.56|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8|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노르웨이
|126.63|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속적 유지 권고
이란
|126.64|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의 유지 권고
쿠웨이트
|126.65|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속적 유지
미얀마
|126.66|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속적 유지 권고
파키스탄
|126.100|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지출 전용 권고
네덜란드
|126.102|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쿠바
|126.104|
식량, 보건, 교육 및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 법률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 시행 권고
인도네시아
|126.151|
전국의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 적절한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권고
캄보디아
|126.154|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식량, 보건, 식수,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 권고
우크라이나
|126.156|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교육, 식량, 보건에 대한 접근성의 지속적 보장 권고
베네수엘라
|126.157|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 혹은 취약 계층을 우선에 두고 북한 내 모든 주민의 식량,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타이
|126.158|
북한의 식량 관리 정책의 지속적 이행 권고
볼리비아
|126.159|
전체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지속적 강화 권고
칠레
|126.160|
어린이, 여성,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 계층 포함, 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식량 공급과 영양실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에콰도르
|126.161|
북한 내 식량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공공 배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확실히 보장할 것을 권고
핀란드
|126.164|
북한의 영아 사망률과 영양실조 비율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증대 권고
쿠바
|126.188|
사회적,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아동 노동을 포함한 유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 권고
브라질
Noted
Paragraph
Text
Recommending State
|90.17|
Review its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dignity and better living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Malaysia
|90.32|
Continue to increase and diversify agricultural production by resorting to agricultural strategies, which could be based on models of production that have proven to be worthwhile
Algeria
|90.44|
Agree to the requests for visit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Norway
|90.89|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ensure access to food for the entire population
Chile
|90.90|
Secure the right to food for all its citizens, especially so as to secure the right to health for children
Japan
|90.91|
Continue taking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food for its people and implement MDGs
Viet Nam
|90.92|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impartial access to adequate food, drinking water and other basic necessities for all people within its jurisdiction, including vulnerable groups
Canada
|90.94|
Address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hortage of food, medical and other humanitarian services
Philippines
|90.94|
Allocate resources equitably and implement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and reduced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of foodstuffs
New Zealand
|90.96|
Strengthen measures to facilitate access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to the people in need, with special attention to vulnerable groups
Mexico
|90.97|
Give access to food and other essential products to those who need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eds of children and pregnant and nursing women, and cooperate constructively with humanitarian agencies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by ensuring them access to all the territory
Switzerland
|90.104|
Grant acces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such as WFP
Netherlands
|90.105|
Allow WFP to access those in need
Greece
|90.106|
Grant full access to WFP to ensure food reaches the most vulnerable, and adopt other measures to promote the right to food including economic reforms to incentivize thos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crease producti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90.107|
Grant immediate access without obstacle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WFP, as well a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in order to allow the resumption of necessary operations for food supply and to ensure that aid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genuine needs of the people
Belgium
|90.108|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resume food assistance and grant WFP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in order to monitor aid distribution
Canada
|91.8|
Cooperate more intensively wit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 particular by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repeated requests for visits by th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food
Spain
|91.13|
Allow urgently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perations of food distribution in the whole country - put an end to discrimination in the governmental food distribution, prioritizing children, pregnant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Spain
|91.47|
With regard to ensuring the right to food to the entire population, including in jails and labour camps, cooperate in a constructive manner with the competent United Nations institutions and facilitate the work of NGOs present in the country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the entire population
France
|124.60|
Consider the reques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o visit the country
India
|124.139|
Ensure that government policy on access to food, healthcare and health services, including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is free of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ustria
|124.140|
Ensure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cluding access to foo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marginalized groups in its public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inland
|125.25|
Take immediate measures to end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described in the report of the COI – including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rbitrary detention, torture and executions; and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other countries
Iceland
|125.72|
Provid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monitors with immediate access to the prison camps and their surviving victims
Austria
|125.82|
Guarantee the right to food for its citizens on an equal basis and put an end to discriminatory food rationing as a tool to control and exert pressure on its people
Czechia
|125.83|
Stop violating the right to food and using starvation, hunger and malnutrition as a means to ensure its control over the population
Greece
|126.57|
Allow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rs operat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restricted and independent movement throughout the country, as well as direct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opulations in need
United States of America
|127.17|
Prioritize the human rights of its population over military expenditure, including by dedicating resources to ensure freedom from hunger
Australia
|127.56|
Effectively address chronic food insecurity, in particular early childhood malnutrition, and ensure that government policy on access to food is free of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ustria
|127.57|
Ensure that the Government's policies on access to food and distribution are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Brazil
|127.58|
Stop using food as a way to control its population and ensure the free distribution of food
Spain

북한 당국이 보는 SDG 2


flickr

식량 및 영양 안보의 달성은 2017-2021년,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추후 UN 전략 프레임워크로 통칭)의 최우선 전략 목표였고 이는 2021년 VNR보고서에서도 최우선 목표로 언급된다. 추가적으로, 북한은 식량안보 및 식량 접근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다수의 관련 권고사항을 지지해왔다.


북한 당국은 2014년도 2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앞둔 국가 보고서에서, 농업 및 농업 경영 방식 발전에 국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했다. 이는 농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적에 기반하여 2013년도에 소개된 “논 단위 책임”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 국영 방송은 당국이 식량 생산량 증진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중이라고 국영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다. [로동신문 “효율적인 논 단위 책임 방식” (2015.02.06)] 또한 북한은 2021 VNR 보고서를 통해 과학농법과 생산량증가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655만톤을 생산했음을 명시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종자의 대량 재배 및 지력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대규모 개간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 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식량권 증진을 중점으로 노력하였고, 이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발전시킨 농업 기술, 당국의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한 다량 생산성 품종 재배, 그리고 농업 기계를 이용한 농업 생산량 증대”와 연결된다. 그 결과, 해를 거듭하며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도 당 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협동 농장 시스템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대 계획이 조직적으로 시행되었다 [로동신문 “다음해농사준비에 력량을 집중 - 황해남도에서” (2020.11.04.)].


국영 언론인 ‘로동신문’은 최고 지도자의 방문과 초식 동물과 새끼 토끼를 비롯한 가축들을 사육하기 시작한 이래로, 연례 계획을 초과하여 경작된 45톤의 곡물과 감자 생산량을 내세우며 높은 빈도로 관련 기사를 내고 있다 [로동신문, “해마다 수천마리의 새끼토끼를” (2020.09.12)]. 북한 당국은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의 현장 답사 (태풍 피해로 악화된 곡물 영양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및 비료에 대해 지도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와 같은 악천후 및 홍수 등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생태계 보호 대책을 시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농업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 력량을 집중” (2020.09.14)].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2


“(배급을) 왜 안 주냐면 저희가 산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배급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개인) 농사도 못 짓게 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지. 작년에도 이거 심지 못하게 해서, 그래 우리 시아버지가 ‘너네 이거 배급도 안 주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고 (나무) 심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심는다.’ 그랬어요. 소가 없어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제가 가대기질 하는데. 산림감독원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막 매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땅을 다 기관, 기업소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에요. 나무 묘목을 심게. 그런데 그건 심을 때가 이미 지났어요. 봄에 심어야 묘목이 살지 여름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묘목) 심어라 심으면 내가 묘목도 가꾸고 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네 어찌라는 거야, 나를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랬는가?” 그래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원이었고 나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당원인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늙었으니까 일없어. 정치범에 들어가도 돼. 내 새끼들이 불쌍해 그렇지.” 이렇게 말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쟁 일어나서 5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 고생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북한이 망하려나 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찾으러 다니던 그때보다 지금 고생이 더하대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약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제공 해줘요. 국가에서 포함된 농장이라고 치면 다 줘요. 요즘에는 개인 농장 보다 국가 농장이 많아요. 국가 땅이라면 더 좋고. 길옆에 있는 땅은 다 국가 땅이고 산꼭대기 위에 있는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2


북한은 인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기간 대량 탈북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다. 북한의 높은 영양 결핍률은 산악 지형, 기존의 농업 방식, 농업 지원 부족,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기후에 기인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의 집권 이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식량 상황은 2000년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북한 당국은 ‘공동 배급 체계’를 통해 어떤 차별도 없이 식량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식량 배급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군 또는 국가 고위직과 관련 있거나 김일성의 생일과 같은 국가 기념일에 몇 킬로의 옥수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배급 시스템의 침체는, 체제에 충성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즉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적절한 식량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서약을 직접적으로 불신하는 자들 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북한 정부가 기근과 식량 안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인도 및 인권 기구들은 북한 내 영양실조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유엔 북한팀(UN HCT)는 북한의 약 10,100,000(39.6%)의 인구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고 이는 특히 아동, 가임기 여성 및 노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영양 결핍 종식에 관하여는, 아동,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이 특히 만성 영양 결핍을 앓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단이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및 지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에 관한 유엔 식량 농업 기구(UN FAO) 및 유엔 식량 계획(UN WFP)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추수기인 2018년도, 2019년도에 낮은 농업 생산량을 보이는데, 이는 건기와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한 관개 시설의 축소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북한은 COVID-19에 대응책으로 전면적인 국경폐쇄를 감행했다.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교류도 차단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유입되는데 큰 장애가 발생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 구호 단체 및 활동가들이 북한을 떠나고 활동이 대폭 축소되어 지원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공백이 생겨났다. NKDB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여름 북한에 발생한 심각한 홍수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봉쇄조치가 겹치며 식량 수급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구호품의 반입을 통한 COVID-19 바이러스의 자국내 유입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마련한 인도적 지원물자가 북중 국경에 쌓여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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