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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정부ㆍ민간ㆍ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과 가치, 비전 및 인류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목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ㆍ지역적ㆍ국가적ㆍ지역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조 달러의 민간 자원의 힘을 바탕으로 전환ㆍ개방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요구됩니다.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장기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심 분야에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운송은 물론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공공 부문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및 감독 규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 감사기관 및 입법부의 감독기능과 같은 국가 감독기구 체제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정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의 지역 및 국제 협력,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한다
17.7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 기술, 혁신 역량 구축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한다
역량강화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 선별적인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규칙 기반・개방적・비차별적・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제한한다.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을 실현한다.
제도적 문제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한다
17.15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17.18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션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7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1| |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2|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볼리비아 |
|124.3|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차드 |
|124.18| |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 싱가포르 |
|124.20| |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러시아 |
|124.28| | 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지속 권고 | 동티모르 |
|124.29| |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 일본 |
|124.30|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 이란 |
|124.32| |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동티모르 |
|124.33| |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 폴란드 |
|124.36| |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 동티모르 |
|124.37| |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 관련 유엔 기구,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 | 타이 |
|124.38| | 상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진정한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강화되고 꾸준한 노력 권고 | 베트남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50| | 유엔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권 분야에서의 장애물과 문제들에 직면하고,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행을 공유할 것을 권고 | 알제리 |
|124.51| | 유엔 인권 기구와의 협력 지속적 발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52| |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 및 협력에 참여할 것을 권고 | 중국 |
|124.56| | 인권 관련 기관이 UPR과정 중에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 | 베트남 |
|124.61| | 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 튀니지 |
|124.6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엔 인권기구의 조약기구와 건설적인 협력 유지를 권고 | 파키스탄 |
|124.68| | 북한이 법령 및 관행을 따르기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정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 인도네시아 |
|124.71|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인도네시아 |
|124.73| |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노르웨이 |
|124.116| |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조성 권고 | 러시아 |
|124.118| |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권고 | 부룬디 |
|124.152| |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182| |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이란 |
|124.183| |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 말레이시아 |
|124.185| |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자국 경험과 국외와의 공유 권고 | 니카라과 |
|126.1| |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벨라루스 |
|126.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인도네시아) |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
|126.3|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코트디부아르 |
|126.4| |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6.6|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 온두라스 |
|126.7| |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 이란 |
|126.8| |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이라크 |
|126.1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126.13|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 조지아 |
|126.36|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38|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효율적 조율 권고 | 시리아 |
|126.41| |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 권고 | 에콰도르 |
|126.42| |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 지속 권고 | 베트남 |
|126.43| |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44| |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 폴란드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61|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부탄 |
|126.70| |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 권고 | 쿠웨이트 |
|126.73| |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 라오스 |
|126.74| |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 검토 권고 | 라오스 |
|126.75| |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 러시아 |
|126.76| |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 시리아 |
|126.78| |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126.7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 에티오피아 |
|126.80| |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 네팔 |
|126.81|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나이지리아 |
|126.83| |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오만 |
|126.87|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벨라루스 |
|126.91| |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 쿠바 |
|126.92|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콩고민주공화국 |
|126.94| | 국민의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증가를 권고 | 에티오피아 |
|126.96| |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 미얀마 |
|126.97| |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 필리핀 |
|126.98| |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126.108| |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 중국 |
|126.109| |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40| |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 그리스 |
|126.147| |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 우크라이나 |
|126.174| |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 부탄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기존의 다른 인권 조약의 비준 진지하게 고려하길 권고 |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21| | 관련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비준된 인권조약의 체계적 이행을 권고 | 오스트리아 |
|90.23| | 가입된 여러 협약에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90.25| |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이의 설립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응할 것을 권고 | 미국 |
|90.30| |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베트남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35| |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 스리랑카 |
|90.47| | 안보리의 특별 절차 국가 방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브라질 |
|90.48| | 영국 방문을 요청한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 영국 |
|90.49| |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의 입국 및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의무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대응 권고 | 슬로베니아 |
|90.50| | 방문을 요청한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를 초대 권고 | 터키 |
|90.66| |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71| | 국내 모든 구금 시설에 국제적십자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권고 | 네덜란드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02| |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 이란 |
|90.109| |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WHO 및 국제 NGO에 더 많은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영국 |
|90.110| |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 제공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 인권위원회 특별 절차에 협력 권고 | 멕시코 |
|90.113| |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 말레이시아 |
|90.116| |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 짐바브웨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91.7| | 인권상황과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반복되는 방문 요청을 수용해 특별절차에대한 구체적인 협조 권고 | 칠레 |
|91.11| |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 상황 및 기타 특별 절차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접근 허용을 권고 | 독일 |
|91.12|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 제공에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 권고 | 리투아니아 |
|91.4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 증대 권고 | 영국 |
|91.50|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4.6| | 국제협약,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실종보호협약(CPED)을 국가법으로 제정할 목적으로 비준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13| | 핵심 국제 인권 협약,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라트비아 |
|124.1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우루과이 |
|124.49| |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 논의 및 시행 등 지속적인 방식의 참여는 물론, 국내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 덴마크 |
|124.58| | 유엔 특별 절차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즉각적 무제한 접근을 허용 및 확대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 | 터키 |
|124.59| |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특별 절차에 적극적 협조를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63| |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124.91| | 사형제 시행 및 사형 집행 방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공개 권고 | 이탈리아 |
|124.9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사회위원회 결의안 1984/50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6조 및 14조) 및 유엔 아동권리규약CRC(37조)의 상임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124.104| |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 벨기에 |
|124.115|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 인권 문서에 따른 의무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일치시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
|12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989년 대량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의 중요한 인권 조약, 즉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 가나 |
|125.12| | 본 UPR 기간 중 건설적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숙고를 권고 | 이탈리아 |
|125.14| |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시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125.18|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수용,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5.20| |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 미국 |
|125.22|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권고된 대로 정치범수용소 및 납치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 종식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 일본 |
|125.24|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 슬로베니아 |
|125.27|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 | 포르투갈 |
|125.2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매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협력 권고 | 우크라이나 |
|125.30| | 유엔,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후자가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125.31|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 그가 국내 일반 죄수 및 정치범 수용소에 즉각적이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125.33|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력 수용 권고 | 영국 |
|125.34|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출입 허가 | 스웨덴 |
|125.35|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모든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 허가를 권고 | 프랑스 |
|125.36|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 방문 초청장 발부 및 제한 없는 근무환경의 제공을 권고 | 오스트리아 |
|125.37|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및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적극적 협조 권고 | 루마니아 |
|125.38| |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특별 절차,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적극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참여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125.49| | 납북자 송환 등 납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에 대한 권고 | 일본 |
|125.54| |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권고 | 캐나다 |
|125.55| |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권고 | 그리스 |
|125.56| |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및 구금된 모든 정치범 무조건 석방 권고 | 리투아니아 |
|125.57| | 양심수가 수감된 모든 수용소 폐쇄 및 모든 정치범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체코 |
|125.58|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슬로베니아 |
|125.59| |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5.60|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되어 있는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권고 | 오스트리아 |
|125.61| |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스웨덴 |
|125.62| | 포로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권고 | 스페인 |
|125.66| |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 | 이스라엘 |
|125.67| |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125.68| | 노동교화로 묘사되는 수용소 내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이러한 시설과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의 제공, 모든 수용소의 해체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및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을 권고 | 네덜란드 |
|125.70| |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권고 | 일본 |
|125.72| | 국제 인도주의 기구 및 인권 감시 단체에 수용소 및 수용소 내 생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접근 허용 권고 | 오스트리아 |
|125.73| |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 에스토니아 |
|125.74| |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아일랜드 |
|126.9| | 이전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핵심 국제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 라트비아 |
|126.10| | 다음 협약의 비준 권고. (a)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b)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 포르투갈 |
|126.39|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코스타리카 |
|126.40| |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외부 인권 감시인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체코 |
|126.47| |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 | 아프가니스탄 |
|126.48| |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에게 무제한 접근 허용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6.49| | 북한을 방문하는 특별 절차에 의한 우수한 요청을 수용하고 OHCHR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실천 권고 | 오스트리아 |
|126.50| | 모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를 북한으로 초청 권고 | 온두라스 |
|126.51| | 보류 중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협력 권고 | 라트비아 |
|126.52|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모두에게 항시적 초대 고려 권고 | 라트비아 |
|126.53|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따른 공식방문 실현을 통해 국제 인권시스템과의 협조 강화 권고 | 멕시코 |
|126.54| |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 협조 권고 | 세네갈 |
|126.5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미국 |
|126.60| |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 크로아티아 |
|126.67| | 기술 원조의 첫 걸음으로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 권고 | 폴란드 |
|126.68| | 북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원조를 모색하는 것을 권고 | 포르투갈 |
|126.69|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의 고려 권고 | 동티모르 |
|126.126| | 사형제도 전면 철폐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사형수의 수와 최근 집행에 관한 데이터 발표 권고 | 스페인 |
|126.131| |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 타이 |
|127.1|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유엔, 조약 당사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등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채널의 강화 권고 | 아르헨티나 |
|127.2|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권고 | 보츠와나 |
|127.3|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유엔 특별절차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 권고 | 칠레 |
|127.4| |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 권고 | 우크라이나 |
|127.5|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의 무제한 접근 승인 권고 | 에스토니아 |
|127.6| | 모든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이들의 접근 승인 권고 | 독일 |
|127.7|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접근 승인 권고 | 이탈리아 |
|127.8| |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권고 | 캐나다 |
|127.9|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영토 접근 보장 허용 권고 | 룩셈부르크 |
|127.10|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 권고 | 우루과이 |
|127.11|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허용 권고 | 뉴질랜드 |
|127.12|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권고 | 노르웨이 |
|127.13| |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권고 | 덴마크 |
|127.14| | 유엔 기구, 특별절차, 대사관,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역에 접근 허용 권고 | 프랑스 |
|127.15|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즉각적이고 제한이 없는 접근의 허용 권고 | 폴란드 |
|127.16| |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특별보고관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낼 것을 권고 | 벨기에 |
|127.22| |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사회 및 이데올로기 안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역할 재고 권고 | 아이티 |
|127.24| | 강제실종 및 임의집행 사례의 예방과 사형제 적용에 관한 자료 공개를 권고 | 체코 |
|127.26| |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 독일 |
|127.33| |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 석방 권고 | 오스트리아 |
|127.34| |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리소, 연좌제 중단을 권고 | 캐나다 |
|127.37| |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 권고 | 룩셈부르크 |
|127.38| |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127.39| |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 슬로베니아 |
|127.41| |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무조건적 석방 권고 | 스웨덴 |
|127.54| |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전면 시행 권고 | 아이슬란드 |
|127.55|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권고 | 슬로베니아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7
국내 세금으로 조달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은 국내 자원 동원 능력 강화에 대한 주요 지표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지표는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다. 1974년 북한 정부가 과세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조세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비율은 해당 국가의 기술 활용과 혁신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201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38 North를 포함하는 인터넷 포털을 구축했다(2020년 11월 현재까지). 또한 평양에 북한 인터네트통신국을 설치하여 북한 인터넷을 국제 인터넷망과 연결했다.
다른 단체와의 협력과 역량 개발은 SDG 17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UN 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협력과 지원은 SDG 17의 목표 성취와 직결된다. 북한 유엔 전략 계획(2017-2021)에서 UN과 북한 당국은 다른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중에서 SDG 17을 공통된 관심사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개괄적으로 합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7
“(배급을) 왜 안 주냐면 저희가 산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배급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개인) 농사도 못 짓게 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지. 작년에도 이거 심지 못하게 해서, 그래 우리 시아버지가 ‘너네 이거 배급도 안 주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고 (나무) 심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심는다.’ 그랬어요. 소가 없어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제가 가대기질 하는데. 산림감독원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막 매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땅을 다 기관, 기업소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에요. 나무 묘목을 심게. 그런데 그건 심을 때가 이미 지났어요. 봄에 심어야 묘목이 살지 여름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묘목) 심어라 심으면 내가 묘목도 가꾸고 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네 어찌라는 거야, 나를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랬는가?” 그래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원이었고 나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당원인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늙었으니까 일없어. 정치범에 들어가도 돼. 내 새끼들이 불쌍해 그렇지.” 이렇게 말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쟁 일어나서 5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 고생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북한이 망하려나 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찾으러 다니던 그때보다 지금 고생이 더하대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약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제공 해줘요. 국가에서 포함된 농장이라고 치면 다 줘요. 요즘에는 개인 농장 보다 국가 농장이 많아요. 국가 땅이라면 더 좋고. 길옆에 있는 땅은 다 국가 땅이고 산꼭대기 위에 있는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7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목표 17에 대한 달성도는 매우 불충분하다.
북한은 1970년대 과세제도 철폐 후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과세 없는 국가로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이라 명명되지 않았을 뿐 당국은 북한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아닌 정권의 단독적 사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걷어 들이고 있다. NKDB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시민들은 정권과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충성비’라는 형태의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다. 몇몇 추정치는 북한 인민들이 생활비의 20~30%를 다양한 형태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일반적인 대중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 주민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네트워크와 디지털 콘텐츠를 운영한다. 광명(북한 인트라넷)은 정부의 검열 아래에서 여러 장치(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보편적정례검토와 기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대중의 인터넷 접근 승인에 대한 권고사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여전히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며 시민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고위급 관료나 정권의 위법적 돈벌이 수단으로서 악명높은 해커 그룹들에만 허용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고위 지도부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2017년 이후 300% 증가했다.북한 엘리트층의 인터넷 사용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인터넷이 수익 창출, 금지된 정보 획득, 사이버 공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접근은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검열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NKDB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북한 통계청은 비록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데이터가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당국이 기대하는 결과에 맞추어 매우 빈번히 조정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청은 UN 통계부의 파트너가 아니며, 북한이 유엔 공인통계의 기본원리를(UN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al Official Statistics) 통계 수집에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알려진 참고 문헌은 없다.
마지막 북한 인구 조사는 2008년에 진행되었다. 이는 10년에 최소한 1회의 인구 조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SDG 17.19 지표에 미달하는 것이다. 2008년 인구 조사는 국제연합인구 활동기금(UNFPA)에서 나온 5개의 국제 팀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UNFPA의 계획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다음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북한 당국이 UNFPA의 재정적 지원 없이 독자적인 인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며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표가 출간되기까지 북한은 아직 인구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밝히지도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중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기구들에 이와 같은 인구 조사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북한 정부가 적절한 정책 실행을 통해 북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인구 조사 자료는 중요하다.
북한 UN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기술지원 제공 조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1) 프로그래밍 및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성 있고 세분화된 인도주의와 개발 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및 사용 증가, 2) 국제 기술 규범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3) 국제 조약, 협약 및 기타 메커니즘들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 및 증거 기반 보고 강화,
과거 (2014년 기준) 북한 주재 유엔사무소가 달성한 성과로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중앙통계국 내에 아동 자료실 설치, 2014년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SDHS) 완료, 세미나, 워크숍 및 북한 내 협의 개최를 위한 기술지원 전달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은 보편적 정례검토 이행을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금으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대한 이정표가 될 UPR 워킹그룹에 중간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북한 정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 활동은 의미 있는 공헌이 될 것이다.
주목할 또 한 가지 대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COVID-19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던 NGO, 외교관들이 강제로 출국되었고, 외부와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SDG 17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와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가 전염병 예방 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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