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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

16.7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

16.8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6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1|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카자흐스탄
|124.2|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볼리비아
|124.3|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차드
|124.15|
2013년 7월 북한이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
프랑스
|124.16|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의 신속한 비준 조치 권고
가나
|124.17|
모든 주요 국제 인권 기구에 가입하고, 이 뿐만 아니라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에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에스토니아
|124.18|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싱가포르
|124.20|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러시아
|124.27|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가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우즈베키스탄
|124.28|
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지속 권고
동티모르
|124.29|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일본
|124.30|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이란
|124.32|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동티모르
|124.33|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폴란드
|124.35|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시리아
|124.36|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동티모르
|124.37|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 관련 유엔 기구,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
타이
|124.39|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구 확산에 사회 기구의 참여 장려를 권고
볼리비아
|124.4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 인권 기준과 기구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인권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124.44|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국제 인권 기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을 권고
파키스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51|
유엔 인권 기구와의 협력 지속적 발전 권고
카자흐스탄
|124.52|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 및 협력에 참여할 것을 권고
중국
|124.56|
인권 관련 기관이 UPR과정 중에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
베트남
|124.57|
검토 중 이루어진 모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어떤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4.61|
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튀니지
|124.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엔 인권기구의 조약기구와 건설적인 협력 유지를 권고
파키스탄
|124.64|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권고
노르웨이
|124.65|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권고
폴란드
|124.66|
모든 유엔 인권 기구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채널 개방을 권고
아르헨티나
|124.71|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인도네시아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74|
의사결정 기관에 여성의 참여 권한 부여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12|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 체벌 금지법 제정 및 시행 권고
노르웨이
|124.113|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권고
나미비아
|124.114|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보장에 대한 완전한 권리 보장 권고
이스라엘
|124.116|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조성 권고
러시아
|124.117|
전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모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 폭력 행위 및 모든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면책권 철폐를 위해 모든 필요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고
아르헨티나
|124.118|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권고
부룬디
|124.120|
전국에 준법문화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권고
베트남
|124.122|
부모 결손 아동에게 더 편리한 환경 제공 권고
남수단공화국
|124.125|
시민들의 해외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수행 권고
인도
|124.126|
모든 종교 신자들이 독립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
이스라엘
|124.128|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캐나다
|124.130|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 강화 권고
인도네시아
|124.137|
정보 접근에 관한 일련의 법률의 채택을 높이 평가하여,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미얀마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66|
보건 전략(2011-2015) 및 기타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이란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4.184|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이 자국의 인권을 의미 있게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제재조치 해제로 이어지는 방안 검토를 권고
우간다
|126.1|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벨라루스
|126.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126.3|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4|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에스토니아
|126.5|
남은 모든 주요 인권협약,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
그리스
|126.6|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온두라스
|126.7|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이란
|126.8|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이라크
|126.11|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권고
대한민국
|126.12|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팔레스타인
|126.13|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조지아
|126.14|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몬테네그로
|126.36|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8|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효율적 조율 권고
시리아
|126.41|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 권고
에콰도르
|126.42|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 지속 권고
베트남
|126.43|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45|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몰디브
|126.58|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노르웨이
|126.61|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부탄
|126.62|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불가리아
|126.70|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 권고
쿠웨이트
|126.72|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73|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라오스
|126.74|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 검토 권고
라오스
|126.75|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러시아
|126.76|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시리아
|126.77|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 및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시리아
|126.78|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짐바브웨
|126.7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에티오피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네팔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4|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필리핀
|126.85|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베트남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87|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벨라루스
|126.94|
국민의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증가를 권고
에티오피아
|126.96|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미얀마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98|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스웨덴
|126.109|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권고
대한민국
|126.112|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전체론적인 전략 고안에 더 적극적인 참여 권고
피지
|126.1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국내 및 국외에서의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
이탈리아
|126.1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
크로아티아
|126.134|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권고
필리핀
|126.135|
북한 모든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보장 권고
프랑스
|126.136|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회 내의 대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권고
그리스
|126.137|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나 보복, 감시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권고
아일랜드
|126.138|
법률과 국가 정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 맞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관해 검토 권고
코스타리카
|126.139|
법과 관행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혁 권고
그리스
|126.140|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그리스
|126.14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보장 권고
룩셈부르크
|126.142|
정보와 사상을 구두로, 글로, 서면으로 찾고 수신하고 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권 보장 권고
멕시코
|126.143|
시민사회 기구가 감시, 체포,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권고
폴란드
|126.144|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증진 권고
이라크
|126.146|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의 기능을 보장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합한 절차와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개선 권고
코스타리카
|126.147|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우크라이나
|126.149|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 이행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지속적 협력 권고
대한민국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부탄
|126.176|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여성들의 정부 기관의 지도부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이집트
|126.177|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파키스탄
|126.187|
아동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6.190|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 및 감시 권고
이스라엘
|126.191|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도록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몰디브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권고
필리핀
|90.3|
세계인권선언 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두 국제규약에 명시된 원칙과 권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90.4|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비준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
브라질
|90.5|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기본 인권 협약이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헝가리
|90.6|
ICERD 및 ICRMW를 포함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권고
나이지리아
|90.7|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영국
|90.8|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
터키
|90.9|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이의 선택의정서 비준
폴란드
|90.13|
모든 핵심 국제 인권 기구 가입을 권고
파키스탄
|90.14|
기존의 다른 인권 조약의 비준 진지하게 고려하길 권고
슬로베니아
|90.15|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답하여, 개인의 이동 자유 권리에 관한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범죄 및 이민 법률에 대한 검토 수행 권고
멕시코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18|
가능한 한 빨리 당국의 법제와 가입된 국제 인권 기구와의 합일을 이루고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등과 같은 기본 인권 기구에도 적용 가능한 조치 시행 권
알제리
|90.20|
의사결정 과정 및 관리직 내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입법조항 수립 권고
알제리
|90.21|
관련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비준된 인권조약의 체계적 이행을 권고
오스트리아
|90.22|
자국이 수행한 모든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23|
가입된 여러 협약에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
헝가리
|90.24|
향후 입법 개발에 있어 완전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 채택 권고
나이지리아
|90.25|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이의 설립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응할 것을 권고
미국
|90.26|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강화 권고
나이지리아
|90.27|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 포스 설립을 권고
미국
|90.28|
국민이 선택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주권적 유지 및 강화, 정의롭고 더 참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쿠바
|90.29|
인권 분야의 비정치화, 협력 및 대화의 환경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쿠바
|90.34|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베트남
|90.39|
가입된 인권 조약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 보고 권고
슬로베니아
|90.40|
미결 보고서를 관련 조약 기구 제출 권고
파키스탄
|90.41|
특히 인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 기한에 합의하여 유엔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권고
노르웨이
|90.42|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90.43|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빙하고 그의 방문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
이탈리아
|90.4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을 포함한 모든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
벨기에
|90.47|
안보리의 특별 절차 국가 방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브라질
|90.48|
영국 방문을 요청한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영국
|90.49|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의 입국 및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의무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대응 권고
슬로베니아
|90.50|
방문을 요청한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를 초대 권고
터키
|90.51|
특별보고관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 협력 및 대화 참여 권고
일본
|90.5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국제 인권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권고
아일랜드
|90.53|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인권 대화를 지속적인 협력 및 강화 권고
파키스탄
|90.54|
객관성, 공정성 및 비정치화의 원칙에 기초한 위원회의 주제적 절차와의 협력을 추구할 것을 권고
짐바브웨
|90.55|
국내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진행가려는 의지와 방법에 확신을 갖는 동시에, 기존의 장애물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인권 담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
팔레스타인
|90.62|
사법당국의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 지속을 권고
벨라루스
|90.63|
범죄 없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 권고
벨라루스
|90.6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독일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67|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조치 권고
브라질
|90.70|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을 확립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권고
벨라루스
|90.71|
국내 모든 구금 시설에 국제적십자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권고
네덜란드
|90.72|
모든 구류 중 공정한 재판 시행 권고
노르웨이
|90.73|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을 권고
스웨덴
|90.7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폴란드
|90.75|
이산가족이 국경을 넘어 가족의 생사를 알고,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90.76|
최대한 이산가족 상봉이 조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협력해 가능한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
스위스
|90.77|
고령 세대에게 1~2년만 늦춰도 친척을 만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니 가족 재결합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
헝가리
|90.78|
대북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채택을 권고
독일
|90.79|
시민사회단체를 육성 및 촉진하여 법률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보장 권고
이스라엘
|90.80|
무허가 출국에 대한 처벌 철폐 및 국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 권고
그리스
|90.81|
출국 할 수 있는 권리등 이동자유 분야의 인권위원회 권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
헝가리
|90.82|
무허가 여행에 대한 처벌 해제 권고
스위스
|90.83|
결사, 표현, 종교 또는 신념과 운동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권고
캐나다
|90.84|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90.85|
경제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과 외국인의 더 많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
말레이시아
|90.86|
가능한 한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 증가 권고
스리랑카
|90.88|
사람들이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말레이시아
|90.95|
외부의 강압적 조치에 의해 생긴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제기할 것을 권고
이란
|90.96|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멕시코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09|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WHO 및 국제 NGO에 더 많은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영국
|90.11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자문 수락 권고
칠레
|90.112|
그 나라에서 일하는 유엔 구호 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운영 조건의 지속적 제공 노력을 권고
스리랑카
|90.114|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타이
|90.116|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짐바브웨
|90.117|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라오스
|91.1|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서명 및 비준, 모든 교도소 시설에 대한 사법 감독 확립 및 보안군과 교도관의 모든 형태의 고문 제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오스트리아
|91.2|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캐나다
|91.3|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기구 하의 의무에 따라 형사 사법 제도를 도입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91.4|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지하고, 인권 보고관과 협력, 그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네덜란드
|91.5|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을 권고
그리스
|91.6|
우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방문을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
스위스
|91.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노르웨이
|91.10|
인권이사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국내에 대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 수락
캐나다
|91.11|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 상황 및 기타 특별 절차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접근 허용을 권고
독일
|91.14|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제정 권고
브라질
|91.15|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 집행 유예 제정 권고
칠레
|91.16|
모든 공개 및 사법 외 처형 폐지 및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이탈리아
|91.17|
종교 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과 공개 처형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형에 대한 집행 유예 권고
스페인
|91.18|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인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 도입을 권고
리투아니아
|91.19|
모든 공개 처형을 중지하고, 구금자가 고문, 잔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뉴질랜드
|91.20|
사형제도의 빠른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확립하고, 가까운 미래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최악 범죄에 한정된 사형 선고, 미성년자, 임산부 및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형 미적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프랑스
|91.21|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사형집행을 자제하고,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권고
이스라엘
|91.22|
공개 및 비공개적 사법 외 처형 관행 중단 권고
칠레
|91.23|
사법 외 처형과 집단 처벌 관행 즉시 중단 권고
노르웨이
|91.24|
출신국과 무관하게, 납치 및 강제 실종 행태 종식 권고
칠레
|91.25|
일본인 등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포함하여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 수립 권고
일본
|91.26|
공개 처형과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비준할 것을 권고
캐나다
|91.27|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을 포함한 고문, 잔인, 비인간적, 굴욕적 처우의 관행을 폐지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국가 법률 개정 권고
이스라엘
|91.28|
구치소 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를 여성 간수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할 것을 권고
미국
|91.29|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슬로베니아
|91.30|
아동 군사 훈련 폐지 권고
슬로베니아
|91.31|
송환자 처벌 중단 권고
네덜란드
|91.32|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불법 출국의 경우 처벌하는 관행 중단 권고
이스라엘
|91.36|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스웨덴
|91.37|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아일랜드
|91.38|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삼가할 것을 권고
스웨덴
|91.39|
독립적인 사법부를 설립하고 모든 구류자들에게 법률 고문과 사법적 배상 보장을 권고
오스트리아
|91.4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헌법 및 입법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간섭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주의 개념을 지지할 것을 권고
이스라엘
|91.41|
의견 제시 또는 평화적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석방 권고
벨기에
|91.42|
모든 야당 인물의 가족 구성원 감금 해제 및 정치범과 그 가족 구성원을 지체 없이 석방하며,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프랑스
|91.43|
국제 표준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자국 영토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형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
프랑스
|91.44|
국경 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난민들과 망명자들을 포함해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일본
|91.4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 단체 및 조직에 대한 법률 검토 권고
이탈리아
|91.46|
종교적 관행에 가해지는 제한을 해제하고,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통제를 중단하며, 국내 법률과 관행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ICCPR) 제18조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폴란드
|91.48|
시장 폐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제한 및 외부 정보에 접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매체 제시 부족 및 가혹한 처벌 등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약화 할 것을 권고
뉴질랜드
|91.49|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 증대 권고
영국
|91.50|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4.4|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이집트
|124.5|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러시아
|124.6|
국제협약,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실종보호협약(CPED)을 국가법으로 제정할 목적으로 비준할 것을 권고
시에라리온
|124.7|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국제실종 보호 협약,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튀니지
|124.8|
주요 국제 인권 조약, 특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국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
브라질
|124.9|
과거 권고와 동일하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및 비준 권고
터키
|124.1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고 모든 억류자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덴마크
|124.11|
인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가입국이 되기 위한 명확한 시간 계획 채택 권고
영국
|124.13|
핵심 국제 인권 협약,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라트비아
|124.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우루과이
|124.19|
국제 인권 표준과 양립하고 국제인권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 법률 개정을 권고
폴란드
|124.22|
파리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설립 고려를 권고
인도네시아
|124.23|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가나
|124.24|
이전에 권고했던 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인도
|124.25|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튀니지
|124.26|
독립적인 국제인권기구 설립및 효과적 항의 체제의 확립을 권고
시에라리온
|124.49|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 논의 및 시행 등 지속적인 방식의 참여는 물론, 국내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덴마크
|124.58|
유엔 특별 절차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즉각적 무제한 접근을 허용 및 확대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
터키
|124.59|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특별 절차에 적극적 협조를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63|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헝가리
|124.67|
투명성을 입증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을 위해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사무국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시에라리온
|124.77|
사형 유예 및 궁극적 폐지 고려 권고
나미비아
|124.78|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제 시행에 대한 즉각적 집행 유예 검토 권고
슬로바키아
|124.79|
사형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권고
스페인
|124.80|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81|
첫번째 주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채택을 권고
이탈리아
|124.82|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와 공개 처형을 금지할 것을 권고
시에라리온
|124.83|
사형을 유예하고 공개 처형 중단 권고
터키
|124.84|
사형 유예 제도를 적용하고 사법 제도에서 사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에콰도르
|124.85|
사형 집행 유예 공식 도입을 권고
벨기에
|124.86|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제정하고, 사법 절차가 모든 국제적 보장을 따르고 집단적 처벌을 폐지하도록 권고
코스타리카
|124.87|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제도를 확립하고 그 과정 내에서 공개적이고 비사법적인 처형을 즉시 종료할 것을 권고
리투아니아
|124.88|
제2차 주기의 나머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프랑스
|124.89|
완전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 제도를 즉시 확립하고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발표할 것을 권고
헝가리
|124.90|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유예제도 도입 권고
몬테네그로
|124.92|
공개 처형의 관행을 중단하고 사형 집행 유예의 즉각적 선언 및 시행, 차후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독일
|124.93|
임의적으로 시행된 공개 및 비공개 처형 관행의 종료 권고
칠레
|124.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사회위원회 결의안 1984/50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6조 및 14조) 및 유엔 아동권리규약CRC(37조)의 상임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벨기에
|124.95|
구류자 처벌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금지를 권고
스페인
|124.96|
고문 및 관련 행위의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보츠와나
|124.97|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고문 및 학대 금지 조치 권고
슬로바키아
|124.102|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여, 구금된 사람들의 목록 작성, 국제 적십자에 대한 접근 허용 및 고문 중 임의의 체포나 자백의 모든 사례를 검토할 것을 권고
멕시코
|124.103|
교도소 시설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주장과 관련, 구금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기타 국제 감시자들이 모든 구금 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접근 허용 권고
헝가리
|124.104|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벨기에
|124.108|
강제 낙태 관행 중단 권고
캐나다
|124.115|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 인권 문서에 따른 의무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일치시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124.119|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책임자를 조사하고 적시에 기소함으로써 처벌에 대처하고, 여성과 아동이 유치장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에콰도르
|124.123|
수도 안팎의 이동 제한을 없애고, 국가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 형법 62조를 묵살, 출국 및 귀국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폐할 것을 권고
멕시코
|124.124|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해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거나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자제할 것을 권고
체코
|124.127|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률 개혁 권고
러시아
|124.129|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8조에 따라 개인, 공공 또는 사적, 예배, 준수, 실천 및 가르침에 있어 개인 및 단체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나미비아
|124.131|
이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종료 권고
보츠와나
|124.132|
독립 신문과 다른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민들이 인터넷과 국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강제적 세뇌 교육 폐지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4.133|
인터넷에 자유로운 접속을 포함한 독립 신문 및 기타 소셜 미디어 설립의 허용 권고
이스라엘
|124.134|
인권 옹호자, 언론인 및 시민 사회 행위자들의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권고
튀니지
|124.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보공간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를 전달 가능한 환경 조성 권고
체코
|124.13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 (ICCPR)에 따른 국제 의무에 따라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
슬로바키아
|124.155|
국제법에 따른 법률 개혁, 시민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자유시장 활동 합법화 및 지원, 민간 경제활동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 석방 권고
독일
|12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989년 대량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의 중요한 인권 조약, 즉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가나
|125.2|
국제형사재판소와 신속하고 완전하 협력 등을 포함하여 국내법과 로마규정을 일치화시킬 것을 권고
네덜란드
|125.3|
로마 규정에 동의 및 완전한 합일화 권고
몬테네그로
|125.4|
로마 규정에 따라 국가 법률을 완전히 정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 및 면책권 협정에 동의할 것을 권고
에스토니아
|125.5|
조사 및 기소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와 신속하고 완전한 협역을 이루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 및 면책 협정에 동의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로마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할 것을 권고
스웨덴
|125.6|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적으로 협조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규명 확실히 할 것을 권고
그리스
|125.7|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이에 따른 모든 의무와 국내 법률의 완전한 일치화 권고
라트비아
|125.8|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 또는 경제 관리 위반 범죄의 정확한 정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
벨기에
|125.9|
형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행위"와 같은 포괄적 범죄 폐지 권고
스페인
|125.10|
형법에서 연좌제에 의한 범죄 삭세 권고
프랑스
|125.11|
권력 분립을 허용하는 구조, 독립적인 사법부, 다당 정치 시스템 및 국가, 지역 및 지역 차원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회의 조건 등으로 통합적 개혁 권고
스페인
|125.12|
본 UPR 기간 중 건설적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숙고를 권고
이탈리아
|125.13|
유엔 인권매커니즘,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
코스타리카
|125.14|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시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125.15|
적법한 절차 거부, 교도소 제도 개혁, 사형제 폐지 및 납북자 본국 송환을 포함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5.16|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구현 권고
라트비아
|125.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연구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
에스토니아
|125.18|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수용,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5.19|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라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 25/25의 요구를 새겨둘 것을 권고
독일
|125.20|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미국
|125.2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 다수의 반인륜적 범죄를 즉시 종식시킬 것을 권고
프랑스
|125.22|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권고된 대로 정치범수용소 및 납치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 종식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일본
|125.23|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포르투갈
|125.2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슬로베니아
|125.2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술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임의 구금, 고문, 타국으로부터의 강제실종 및 납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아이슬란드
|125.26|
독립적인 인권 감시단의 국내 방문 허용하고 특별한 절차에 대한 협력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체코
|125.27|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
포르투갈
|125.28|
인권위원회의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공개적 방문을 허용하고, 이 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국가 방문 허용을 권고
우루과이
|125.29|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매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협력 권고
우크라이나
|125.30|
유엔,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후자가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그리스
|125.31|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 그가 국내 일반 죄수 및 정치범 수용소에 즉각적이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스위스
|125.32|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기구에 적극 협조하여, 북한에 대한 자율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
리투아니아
|125.33|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력 수용 권고
영국
|125.34|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출입 허가
스웨덴
|125.35|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모든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 허가를 권고
프랑스
|125.36|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 방문 초청장 발부 및 제한 없는 근무환경의 제공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37|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및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적극적 협조 권고
루마니아
|125.38|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특별 절차,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적극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참여할 것을 권고
브라질
|125.39|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 요청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매커니즘,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125.43|
소위 "핵심", "동요", "적대적" 사회 계층과 정치적 연줄 기반의 시민들에 대한 차별 종식 권고
캐나다
|125.44|
사형 및 공개 사형 집행 폐지 권고
그리스
|125.45|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기술된 사형 집행 및 실종에 대한 제도화된 정책을 중단 권고
스페인
|125.46|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권고
그리스
|125.47|
모든 납북자의 모든 가족에게 생사 및 소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납북자와 그 후손들이 본국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
헝가리
|125.48|
납북자,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5.49|
납북자 송환 등 납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에 대한 권고
일본
|125.50|
납치된 모든 외국 출신자는 물론 후손도 자유롭게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슬로바키아
|125.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 강제 억류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당국과 친지들에게 이들의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권고
멕시코
|125.52|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납치 중단을 권고
칠레
|125.54|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권고
캐나다
|125.55|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권고
그리스
|125.56|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및 구금된 모든 정치범 무조건 석방 권고
리투아니아
|125.57|
양심수가 수감된 모든 수용소 폐쇄 및 모든 정치범 무조건적 석방 권고
체코
|125.58|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슬로베니아
|125.59|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5.60|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되어 있는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61|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스웨덴
|125.62|
포로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권고
스페인
|125.63|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전원 석방 권고
프랑스
|125.64|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임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를 확립할 것을 권고
미국
|125.66|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
이스라엘
|125.67|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125.68|
노동교화로 묘사되는 수용소 내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이러한 시설과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의 제공, 모든 수용소의 해체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및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을 권고
네덜란드
|125.69|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관행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보장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필요한 개혁을 촉진할 것을 권고
아르헨티나
|125.70|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권고
일본
|125.71|
수용소 및 생존 피해자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 감시 단체의 접근 허용 권고
이스라엘
|125.73|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체의 1차적 진료 제공을 위해 생존한 피해자 및 정치, 기타 수용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에스토니아
|125.74|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아일랜드
|125.75|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북마케도니아
|125.76|
모든 정치범에게 공정한 공개 재판 제공 및 구치소에서의 고문을 금지, 처벌할 것을 권고
북마케도니아
|125.77|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로마규정을 비준할 것을 권고
스위스
|125.78|
반인륜적 범죄 등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권고
캐나다
|125.79|
연좌제 및 범죄자 가족의 집단처벌 등의 보복조치 즉시 중단 권고
독일
|125.80|
인민반의 이웃 감시, 생활총화, 신분등록제도 철폐 권고
캐나다
|125.8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치 개혁 권고
그리스

다음 협약의 비준 권고. (a)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b)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포르투갈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 준수 권고
포르투갈

이전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핵심 국제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라트비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토고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부룬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칠레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권고
덴마크, 몬테네그로, 세네갈

「고문방지협약」의 조인을 위해 기한이 있는 계획 수립을 권고
영국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권고
조지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인 권고
우루과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폴란드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동티모르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프랑스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을 비준하고,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과 관련된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요청을 포함하여, 모든 혐의와 관련해 유엔기구와 절차에 제출된 개별적 질문에 대해 답변할 것을 권고
우루과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 및 국내법에 도입 권고
크로아티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협조를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국내법을 통해 이 규정의 준용 권고
에스토니아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이 규정의 의무사항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모든 국내법의 조항의 개정 권고
라트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 권고
룩셈부르크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8개 핵심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 권고
스웨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
토고

비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제네바협약 의정서」비준 권고 (의정서 II)
스위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코스타리카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외부 인권 감시인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체코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
아프가니스탄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에게 무제한 접근 허용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북한을 방문하는 특별 절차에 의한 우수한 요청을 수용하고 OHCHR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실천 권고
오스트리아

모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를 북한으로 초청 권고
온두라스

보류 중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협력 권고
라트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모두에게 항시적 초대 고려 권고
라트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따른 공식방문 실현을 통해 국제 인권시스템과의 협조 강화 권고
멕시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 협조 권고
세네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크로아티아

기술 원조의 첫 걸음으로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 권고
폴란드

북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원조를 모색하는 것을 권고
포르투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의 고려 권고
동티모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관의 설립 권고 (파리 원칙)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인권기관의 설립 권고
이라크

파리 원칙에 따라, 인권 수호를 위한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의 설립 권고
세네갈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줄이고, 사형 선고 및 집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사형 집행의 유예 고려 권고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 유예 도입 권고
벨기에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
벨기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취할 것을 권고
우크라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고, 사형제도 철폐를 위해 형 집행 유예 시행 권고
프랑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의 공식적인 유예 도입 권고
조지아

사형제도 폐지 및/또는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권고
그리스

사형제도 폐지 권고
아이슬란드

사형제도 폐지 권고
모잠비크

형 집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형 유예 제도를 확립하거나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
나미비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개 처형 즉시 중단 권고
뉴질랜드

사형제도의 유예 이행 권고
동티모르

수감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시행 및 공정한 재판 보장 권고
오스트리아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 및 고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특히 국가보안기관 및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훈련, 의식 고양 운동, 법령 제정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과적 조치 시행 권고
독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고문방지협약」 비준 권고
스페인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타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 생존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 권고
이스라엘

북한 주민과 다른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특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형태라도 근절하도록 권고
스위스

북한의 모든 주민이 가족들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해 없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 보장 권고
핀란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설립 권고
덴마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유엔, 조약 당사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등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채널의 강화 권고
아르헨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권고
보츠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유엔 특별절차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 권고
칠레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 권고
우크라이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의 무제한 접근 승인 권고
에스토니아

모든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이들의 접근 승인 권고
독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접근 승인 권고
이탈리아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권고
캐나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영토 접근 보장 허용 권고
룩셈부르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 권고
우루과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허용 권고
뉴질랜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권고
노르웨이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권고
덴마크

유엔 기구, 특별절차, 대사관,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역에 접근 허용 권고
프랑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즉각적이고 제한이 없는 접근의 허용 권고
폴란드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특별보고관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낼 것을 권고
벨기에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 철폐 권고
아르헨티나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 해결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체코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 철폐 권고
독일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사회 및 이데올로기 안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역할 재고 권고
아이티

강제실종 및 임의집행 사례의 예방과 사형제 적용에 관한 자료 공개를 권고
체코

지속가능발전목표 16에 의거하여, 관리소와 그 밖의 다른 수감 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 시행 권고
네덜란드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독일

납북자 전원 즉시 귀환 등 납치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권고
일본

납북자와 전쟁 포로의 문제 조치 권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완전히 준수할 뿐 아니라 관리소 폐쇄를 촉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함으로써 관리소의 자유박탈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
아르헨티나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 석방 권고
오스트리아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리소, 연좌제 중단을 권고
캐나다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당시 납치된 황원씨 등 남은 승무원과 승객들의 즉각적인 석방 권고
아이슬란드

모든 관리소를 즉시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방지를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보호 제도를 시행하며, 유엔 특별절차를 포함한 국제 감시기관이 방해와 제한 없이 북한 및 모든 수감 시설에 접근 허용 권고
미국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 권고
룩셈부르크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피억류자가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모든 수감 시설 폐쇄 권고
스페인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스웨덴

개인 재산소유와 종교문서 유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형법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정책을 개정 권고
미국

국내법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를 처벌하는 모든 법 조항 삭제 권고
캐나다

국내 및 국외 매체의 검열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언론의 설립 허가 권고
캐나다

검열을 폐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할 것을 권고
체코

독립성을 갖춘 신문사와 그 밖의 다른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국내외 모든 매체의 검열을 폐지하고, 학교와 도서관, 기타 공공시설에 인터넷 접속 도입할 것을 권고
그리스

모든 기혼여성들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의무적 가입 및 무급 노동의 제공 강요 중단 권고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반하는 개인, 기관, 매체, 통신에 대한 모든 감시와 검열을 폐지할 것을 권고
영국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를 수립하고, 모든 정치범과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수감된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체코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고 절차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
프랑스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 중단 권고
아르헨티나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낙태 및 그 밖의 성폭력과 같이 국가의 승인 하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행 폐지 권고
뉴질랜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보장 거부, 자의적 구금,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 납북자 송환, 사형제도 등과 관련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전면 시행 권고
아이슬란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권고
슬로베니아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혹은 위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 권고
오스트리아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이탈리아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6


commons wikimedia

고의적인 살인과 극한의 폭력행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사형이다. 북한 당국은 2019년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사형은 고의적 살인과 같이 극악한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아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북한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북한 형법 제277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포함된다. 아동을 향한 이러한 범죄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 당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동학대 종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 교육과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및 기업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 당국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형법을 개정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오남용, 직무 태만 그리고 이 외의 기타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또한 동 보고에서 “사법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과학적 인권 보호는 물론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변호인 선임을 포기할 경우 지정된 변호사 협회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 줌으로써 법 앞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북한은 책임 있고 공정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민들이 자신들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신소의 날’을 만들어 주민들이 법 집행관들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한 불만들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엔 메커니즘인 국가 보고에 관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노동당 대표자 선출법에 따라 17세 이상의 모든 인민들은 성별, 인종, 직업 및 거주기간, 재력, 학력, 당원 여부, 정치적 관점 및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투표할 권리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갖는다” 고 말했다. 또한,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의 보고에서는 “2014년 제 13기 최고인민회의와 2015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 여성이 각각 20.2%, 27%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출생등록과 법적 정체성 부여에 관련해 “북한 내 아동의 출생 등록과 아동의 국적은 시민법과 국적법 그리고 아동 권리 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인민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법에 의해 북한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도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신소 청원법,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전자인증법, 전기통신법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가 기본적인 정보 시설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 증액을 통해 보호되고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인트라넷에 의한 정보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고 그 보급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현재 모든 기관과 기업 및 단체들이 편리성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비록 북한에 별개의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제65 조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동등한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녀성권리보장법의 채택이 바로 북한 당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거”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북한 당국은 여성, 결혼, 임신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여부에 기반한 직간접적 차별” 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6


“(배급을) 왜 안 주냐면 저희가 산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배급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개인) 농사도 못 짓게 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지. 작년에도 이거 심지 못하게 해서, 그래 우리 시아버지가 ‘너네 이거 배급도 안 주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고 (나무) 심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심는다.’ 그랬어요. 소가 없어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제가 가대기질 하는데. 산림감독원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막 매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땅을 다 기관, 기업소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에요. 나무 묘목을 심게. 그런데 그건 심을 때가 이미 지났어요. 봄에 심어야 묘목이 살지 여름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묘목) 심어라 심으면 내가 묘목도 가꾸고 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네 어찌라는 거야, 나를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랬는가?” 그래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원이었고 나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당원인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늙었으니까 일없어. 정치범에 들어가도 돼. 내 새끼들이 불쌍해 그렇지.” 이렇게 말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쟁 일어나서 5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 고생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북한이 망하려나 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찾으러 다니던 그때보다 지금 고생이 더하대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약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제공 해줘요. 국가에서 포함된 농장이라고 치면 다 줘요. 요즘에는 개인 농장 보다 국가 농장이 많아요. 국가 땅이라면 더 좋고. 길옆에 있는 땅은 다 국가 땅이고 산꼭대기 위에 있는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6


북한에서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2020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DB는 북한에서 발생한 6,305건의 고문 및 신체적 폭력 사건을 수집했다. 해당 사건의 대다수는 피의자들이 처음 수감되는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산하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법관들의 심문 과정 중 비법적 수단 사용은 체계적이고 상습적이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이더라도 자의에 반한 진술을 하도록 강제 받을 수 없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자백 유도를 위한 구타와 고문과 같은 방법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관들에 의해 흔히 자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의제로 취급했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연구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단련대 등의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여전히 폭력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한 4,208건의 공개처형을 포함한 8,216건의 생명권 침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자신들의 체제를 관리하고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는 인신매매범이나 마약판매업자, 불법 영상물 판매업자는 물론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까지 모두 사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심각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규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도, 덜 심각한 범죄에 적용될 수도 있는 등 자칫 애매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사법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며 공정한 재판 또한 받지 못한다. 법 집행관들이 예심 과정이나 그 전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체포와 구금을 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책임 있고 투명한 기관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강력한 고소 메커니즘과 ‘신소청원법’을 주장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진행한 면담에서 94%의 응답자는 ‘신소의 날’이 매달 1일, 11일, 21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한 북한의 국가보고서와는 달리 해당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대상자들은 ‘신소의 날’ 외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만 사항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히려 ‘신소의 날’절차가 국가의 추가적인 감시 도구라고 이해했다. 불만 사항이 개인의 비판, 특히 ‘정치적’ 혹은 ‘반국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신소를 제기한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이는 다른 주민들이 신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답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통합인권DB에 따르면 1,126건의 참정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선거권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 박탈, 입당 거부, 공직 취업 거부, 선거 협박, 정당 창당 자유권 박탈 등 참정권 침해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이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침해로는 성분 및 토대로 인한 입당 거부로, 63.1%를 차지했다.

북한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가장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대중들이 이에 접근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정보 접근에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외부 매체를 향유할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모든 매체와 출판물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인터넷은 엘리트 중 극히 일부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제 무선 신호는 막혀있고, 독립적인 무선 신호는 불법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통제는 인민을 억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과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외부 단체들의 정보확산 노력으로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라디오, 음악, 영상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은 물론 세계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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