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6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
16.7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
16.8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6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1| |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2|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볼리비아 |
|124.3|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차드 |
|124.15| | 2013년 7월 북한이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 | 프랑스 |
|124.16|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의 신속한 비준 조치 권고 | 가나 |
|124.17| | 모든 주요 국제 인권 기구에 가입하고, 이 뿐만 아니라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에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4.18| |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 싱가포르 |
|124.20| |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러시아 |
|124.27| |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가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우즈베키스탄 |
|124.28| | 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지속 권고 | 동티모르 |
|124.29| |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 일본 |
|124.30|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 이란 |
|124.32| |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동티모르 |
|124.33| |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 폴란드 |
|124.35| |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시리아 |
|124.36| |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 동티모르 |
|124.37| |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 관련 유엔 기구,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 | 타이 |
|124.39| |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구 확산에 사회 기구의 참여 장려를 권고 | 볼리비아 |
|124.4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 인권 기준과 기구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인권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 강화 권고 | 말레이시아 |
|124.44| |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국제 인권 기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을 권고 | 파키스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51| | 유엔 인권 기구와의 협력 지속적 발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52| |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 및 협력에 참여할 것을 권고 | 중국 |
|124.56| | 인권 관련 기관이 UPR과정 중에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 | 베트남 |
|124.57| | 검토 중 이루어진 모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어떤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124.61| | 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 튀니지 |
|124.6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엔 인권기구의 조약기구와 건설적인 협력 유지를 권고 | 파키스탄 |
|124.64|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권고 | 노르웨이 |
|124.65| |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124.66| | 모든 유엔 인권 기구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채널 개방을 권고 | 아르헨티나 |
|124.71|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인도네시아 |
|124.73| |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노르웨이 |
|124.74| | 의사결정 기관에 여성의 참여 권한 부여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10| |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 이집트 |
|124.112| |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 체벌 금지법 제정 및 시행 권고 | 노르웨이 |
|124.113|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권고 | 나미비아 |
|124.114| |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보장에 대한 완전한 권리 보장 권고 | 이스라엘 |
|124.116| |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조성 권고 | 러시아 |
|124.117| | 전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모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 폭력 행위 및 모든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면책권 철폐를 위해 모든 필요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고 | 아르헨티나 |
|124.118| |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권고 | 부룬디 |
|124.120| | 전국에 준법문화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권고 | 베트남 |
|124.122| | 부모 결손 아동에게 더 편리한 환경 제공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25| | 시민들의 해외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수행 권고 | 인도 |
|124.126| | 모든 종교 신자들이 독립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 | 이스라엘 |
|124.128| |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 캐나다 |
|124.130| |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인도네시아 |
|124.137| | 정보 접근에 관한 일련의 법률의 채택을 높이 평가하여,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 미얀마 |
|124.152| |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166| | 보건 전략(2011-2015) 및 기타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 이란 |
|124.18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중국 |
|124.184| |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이 자국의 인권을 의미 있게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제재조치 해제로 이어지는 방안 검토를 권고 | 우간다 |
|126.1| |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벨라루스 |
|126.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인도네시아) |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
|126.3|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코트디부아르 |
|126.4| |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6.5| | 남은 모든 주요 인권협약,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126.6|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 온두라스 |
|126.7| |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 이란 |
|126.8| |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이라크 |
|126.11| |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권고 | 대한민국 |
|126.1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126.13|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 조지아 |
|126.14|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권고 | 몬테네그로 |
|126.36|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38|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효율적 조율 권고 | 시리아 |
|126.41| |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 권고 | 에콰도르 |
|126.42| |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 지속 권고 | 베트남 |
|126.43| |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44| |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 폴란드 |
|126.45| |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 몰디브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61|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부탄 |
|126.62|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불가리아 |
|126.70| |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 권고 | 쿠웨이트 |
|126.72|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73| |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 라오스 |
|126.74| |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 검토 권고 | 라오스 |
|126.75| |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 러시아 |
|126.76| |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 시리아 |
|126.77|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 및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시리아 |
|126.78| |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126.7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 에티오피아 |
|126.80| |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 네팔 |
|126.81|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나이지리아 |
|126.83| |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오만 |
|126.84| |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 필리핀 |
|126.85| |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 베트남 |
|126.86| |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87|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벨라루스 |
|126.94| | 국민의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증가를 권고 | 에티오피아 |
|126.96| |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 미얀마 |
|126.97| |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 필리핀 |
|126.98| |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126.109| |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12| |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전체론적인 전략 고안에 더 적극적인 참여 권고 | 피지 |
|126.113|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국내 및 국외에서의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 | 이탈리아 |
|126.11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 | 크로아티아 |
|126.134| |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권고 | 필리핀 |
|126.135| | 북한 모든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보장 권고 | 프랑스 |
|126.136| |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회 내의 대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권고 | 그리스 |
|126.137| |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나 보복, 감시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권고 | 아일랜드 |
|126.138| | 법률과 국가 정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 맞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관해 검토 권고 | 코스타리카 |
|126.139| | 법과 관행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혁 권고 | 그리스 |
|126.140| |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 그리스 |
|126.141|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보장 권고 | 룩셈부르크 |
|126.142| | 정보와 사상을 구두로, 글로, 서면으로 찾고 수신하고 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권 보장 권고 | 멕시코 |
|126.143| | 시민사회 기구가 감시, 체포,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권고 | 폴란드 |
|126.144|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증진 권고 | 이라크 |
|126.146| |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의 기능을 보장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합한 절차와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개선 권고 | 코스타리카 |
|126.147| |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 우크라이나 |
|126.149| |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 이행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74| |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 부탄 |
|126.176| |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여성들의 정부 기관의 지도부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이집트 |
|126.177| |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 파키스탄 |
|126.187| | 아동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 알제리 |
|126.190| |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 및 감시 권고 | 이스라엘 |
|126.191|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도록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 몰디브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2|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권고 | 필리핀 |
|90.3| | 세계인권선언 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두 국제규약에 명시된 원칙과 권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권고 | 슬로베니아 |
|90.4| |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비준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90.5|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기본 인권 협약이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 헝가리 |
|90.6| | ICERD 및 ICRMW를 포함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권고 | 나이지리아 |
|90.7|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영국 |
|90.8| |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 | 터키 |
|90.9|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이의 선택의정서 비준 | 폴란드 |
|90.13| | 모든 핵심 국제 인권 기구 가입을 권고 | 파키스탄 |
|90.14| | 기존의 다른 인권 조약의 비준 진지하게 고려하길 권고 | 슬로베니아 |
|90.15| |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답하여, 개인의 이동 자유 권리에 관한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범죄 및 이민 법률에 대한 검토 수행 권고 | 멕시코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18| | 가능한 한 빨리 당국의 법제와 가입된 국제 인권 기구와의 합일을 이루고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등과 같은 기본 인권 기구에도 적용 가능한 조치 시행 권 | 알제리 |
|90.20| | 의사결정 과정 및 관리직 내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입법조항 수립 권고 | 알제리 |
|90.21| | 관련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비준된 인권조약의 체계적 이행을 권고 | 오스트리아 |
|90.22| | 자국이 수행한 모든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23| | 가입된 여러 협약에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90.24| | 향후 입법 개발에 있어 완전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 채택 권고 | 나이지리아 |
|90.25| |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이의 설립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응할 것을 권고 | 미국 |
|90.26|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강화 권고 | 나이지리아 |
|90.27| |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 포스 설립을 권고 | 미국 |
|90.28| | 국민이 선택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주권적 유지 및 강화, 정의롭고 더 참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쿠바 |
|90.29| | 인권 분야의 비정치화, 협력 및 대화의 환경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쿠바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39| | 가입된 인권 조약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 보고 권고 | 슬로베니아 |
|90.40| | 미결 보고서를 관련 조약 기구 제출 권고 | 파키스탄 |
|90.41| | 특히 인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 기한에 합의하여 유엔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권고 | 노르웨이 |
|90.42| |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
|90.43| |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빙하고 그의 방문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 | 이탈리아 |
|90.46|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을 포함한 모든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 | 벨기에 |
|90.47| | 안보리의 특별 절차 국가 방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 브라질 |
|90.48| | 영국 방문을 요청한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 영국 |
|90.49| |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의 입국 및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의무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대응 권고 | 슬로베니아 |
|90.50| | 방문을 요청한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를 초대 권고 | 터키 |
|90.51| | 특별보고관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 협력 및 대화 참여 권고 | 일본 |
|90.52|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국제 인권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권고 | 아일랜드 |
|90.53| |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인권 대화를 지속적인 협력 및 강화 권고 | 파키스탄 |
|90.54| | 객관성, 공정성 및 비정치화의 원칙에 기초한 위원회의 주제적 절차와의 협력을 추구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90.55| | 국내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진행가려는 의지와 방법에 확신을 갖는 동시에, 기존의 장애물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인권 담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90.62| | 사법당국의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 지속을 권고 | 벨라루스 |
|90.63| | 범죄 없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 권고 | 벨라루스 |
|90.6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 독일 |
|90.66| |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67|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조치 권고 | 브라질 |
|90.70| |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을 확립한다는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권고 | 벨라루스 |
|90.71| | 국내 모든 구금 시설에 국제적십자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권고 | 네덜란드 |
|90.72| | 모든 구류 중 공정한 재판 시행 권고 | 노르웨이 |
|90.73| |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을 권고 | 스웨덴 |
|90.74|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90.75| | 이산가족이 국경을 넘어 가족의 생사를 알고,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 대한민국 |
|90.76| | 최대한 이산가족 상봉이 조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협력해 가능한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90.77| | 고령 세대에게 1~2년만 늦춰도 친척을 만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니 가족 재결합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 | 헝가리 |
|90.78| | 대북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채택을 권고 | 독일 |
|90.79| | 시민사회단체를 육성 및 촉진하여 법률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보장 권고 | 이스라엘 |
|90.80| | 무허가 출국에 대한 처벌 철폐 및 국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 권고 | 그리스 |
|90.81| | 출국 할 수 있는 권리등 이동자유 분야의 인권위원회 권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90.82| | 무허가 여행에 대한 처벌 해제 권고 | 스위스 |
|90.83| | 결사, 표현, 종교 또는 신념과 운동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권고 | 캐나다 |
|90.84| |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 | 뉴질랜드 |
|90.85| | 경제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과 외국인의 더 많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 | 말레이시아 |
|90.86| | 가능한 한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 증가 권고 | 스리랑카 |
|90.88| | 사람들이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 말레이시아 |
|90.95| | 외부의 강압적 조치에 의해 생긴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제기할 것을 권고 | 이란 |
|90.96| |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멕시코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09| |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WHO 및 국제 NGO에 더 많은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영국 |
|90.111| |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자문 수락 권고 | 칠레 |
|90.112| | 그 나라에서 일하는 유엔 구호 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운영 조건의 지속적 제공 노력을 권고 | 스리랑카 |
|90.114| |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 타이 |
|90.116| |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 짐바브웨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91.1| |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서명 및 비준, 모든 교도소 시설에 대한 사법 감독 확립 및 보안군과 교도관의 모든 형태의 고문 제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오스트리아 |
|91.2| |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 캐나다 |
|91.3| |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기구 하의 의무에 따라 형사 사법 제도를 도입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91.4| |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지하고, 인권 보고관과 협력, 그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 네덜란드 |
|91.5| |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을 권고 | 그리스 |
|91.6| | 우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방문을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 | 스위스 |
|91.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노르웨이 |
|91.10| | 인권이사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국내에 대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 수락 | 캐나다 |
|91.11| |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 상황 및 기타 특별 절차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접근 허용을 권고 | 독일 |
|91.14|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제정 권고 | 브라질 |
|91.15| |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 집행 유예 제정 권고 | 칠레 |
|91.16| | 모든 공개 및 사법 외 처형 폐지 및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 이탈리아 |
|91.17| | 종교 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과 공개 처형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형에 대한 집행 유예 권고 | 스페인 |
|91.18| |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인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 도입을 권고 | 리투아니아 |
|91.19| | 모든 공개 처형을 중지하고, 구금자가 고문, 잔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뉴질랜드 |
|91.20| | 사형제도의 빠른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 유예를 확립하고, 가까운 미래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최악 범죄에 한정된 사형 선고, 미성년자, 임산부 및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형 미적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 프랑스 |
|91.21|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사형집행을 자제하고,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권고 | 이스라엘 |
|91.22| | 공개 및 비공개적 사법 외 처형 관행 중단 권고 | 칠레 |
|91.23| | 사법 외 처형과 집단 처벌 관행 즉시 중단 권고 | 노르웨이 |
|91.24| | 출신국과 무관하게, 납치 및 강제 실종 행태 종식 권고 | 칠레 |
|91.25| | 일본인 등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포함하여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 수립 권고 | 일본 |
|91.26| | 공개 처형과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비준할 것을 권고 | 캐나다 |
|91.27|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라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을 포함한 고문, 잔인, 비인간적, 굴욕적 처우의 관행을 폐지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국가 법률 개정 권고 | 이스라엘 |
|91.28| | 구치소 내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를 여성 간수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할 것을 권고 | 미국 |
|91.29| |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 슬로베니아 |
|91.30| | 아동 군사 훈련 폐지 권고 | 슬로베니아 |
|91.31| | 송환자 처벌 중단 권고 | 네덜란드 |
|91.32| |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불법 출국의 경우 처벌하는 관행 중단 권고 | 이스라엘 |
|91.36| |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시행 권고 | 스웨덴 |
|91.37| | 당국이 속한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임의 구금, 노동 수용소 및 집단 처벌의 사용 중단 권고 | 아일랜드 |
|91.38| |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삼가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91.39| | 독립적인 사법부를 설립하고 모든 구류자들에게 법률 고문과 사법적 배상 보장을 권고 | 오스트리아 |
|91.40|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헌법 및 입법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간섭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주의 개념을 지지할 것을 권고 | 이스라엘 |
|91.41| | 의견 제시 또는 평화적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석방 권고 | 벨기에 |
|91.42| | 모든 야당 인물의 가족 구성원 감금 해제 및 정치범과 그 가족 구성원을 지체 없이 석방하며,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 프랑스 |
|91.43| | 국제 표준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자국 영토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형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 | 프랑스 |
|91.44| | 국경 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난민들과 망명자들을 포함해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철폐 권고 | 일본 |
|91.45|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 단체 및 조직에 대한 법률 검토 권고 | 이탈리아 |
|91.46| | 종교적 관행에 가해지는 제한을 해제하고,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통제를 중단하며, 국내 법률과 관행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ICCPR) 제18조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 폴란드 |
|91.48| | 시장 폐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제한 및 외부 정보에 접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매체 제시 부족 및 가혹한 처벌 등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약화 할 것을 권고 | 뉴질랜드 |
|91.4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 증대 권고 | 영국 |
|91.50|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4.4|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 이집트 |
|124.5|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 러시아 |
|124.6| | 국제협약,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실종보호협약(CPED)을 국가법으로 제정할 목적으로 비준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7|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국제실종 보호 협약,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 튀니지 |
|124.8| | 주요 국제 인권 조약, 특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국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 | 브라질 |
|124.9| | 과거 권고와 동일하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및 비준 권고 | 터키 |
|124.10|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하고 모든 억류자에 대한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 덴마크 |
|124.11| | 인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가입국이 되기 위한 명확한 시간 계획 채택 권고 | 영국 |
|124.13| | 핵심 국제 인권 협약,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라트비아 |
|124.1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 우루과이 |
|124.19| | 국제 인권 표준과 양립하고 국제인권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 법률 개정을 권고 | 폴란드 |
|124.22| | 파리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단체 설립 고려를 권고 | 인도네시아 |
|124.23| |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 가나 |
|124.24| | 이전에 권고했던 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 인도 |
|124.25|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 | 튀니지 |
|124.26| | 독립적인 국제인권기구 설립및 효과적 항의 체제의 확립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49| |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 논의 및 시행 등 지속적인 방식의 참여는 물론, 국내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 덴마크 |
|124.58| | 유엔 특별 절차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즉각적 무제한 접근을 허용 및 확대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 | 터키 |
|124.59| |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특별 절차에 적극적 협조를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63| |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124.67| | 투명성을 입증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을 위해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사무국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77| | 사형 유예 및 궁극적 폐지 고려 권고 | 나미비아 |
|124.78|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제 시행에 대한 즉각적 집행 유예 검토 권고 | 슬로바키아 |
|124.79| | 사형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권고 | 스페인 |
|124.80| |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일시적 유예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81| | 첫번째 주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채택을 권고 | 이탈리아 |
|124.82|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와 공개 처형을 금지할 것을 권고 | 시에라리온 |
|124.83| | 사형을 유예하고 공개 처형 중단 권고 | 터키 |
|124.84| | 사형 유예 제도를 적용하고 사법 제도에서 사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에콰도르 |
|124.85| | 사형 집행 유예 공식 도입을 권고 | 벨기에 |
|1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