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1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는 아이디어ㆍ상업ㆍ문화ㆍ과학ㆍ생산성ㆍ사회개발 등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문제로는 도시혼잡 외에도 부족한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고형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줄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도시 쓰레기 수거의 증가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 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총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인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 (peri-urban)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 연결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1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2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알제리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48| |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 싱가포르 |
|124.75| |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 이탈리아 |
|124.76| |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베네수엘라 |
|124.122| | 부모 결손 아동에게 더 편리한 환경 제공 권고 | 남수단공화국 |
|124.151| |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방글라데시 |
|124.152| |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156| | 농촌의 위생시설 및 주택건설 확대 권고 | 중국 |
|124.157| |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신축·개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지속을 권고 | 시리아 |
|124.161| | 국내 전반에 걸쳐 식품, 의료, 교육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 증대 권고 | 나미비아 |
|124.162| | 아동의 기본 건강 관리,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 권고 | 인도 |
|124.180| |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권고 | 쿠바 |
|124.18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중국 |
|124.182| |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이란 |
|124.183| |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 말레이시아 |
|124.185| |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자국 경험과 국외와의 공유 권고 | 니카라과 |
|126.56| |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프가니스탄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62|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불가리아 |
|126.80| |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 네팔 |
|126.82| |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 | 나이지리아 |
|126.83| |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 오만 |
|126.86| |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팔레스타인 |
|126.91| |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 쿠바 |
|126.92|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콩고민주공화국 |
|126.101| |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조치 시행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102| |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 쿠바 |
|126.105|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 향유를보장하기 위한 전략 개발 권고 | 오만 |
|126.107| |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 짐바브웨 |
|126.108| |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 중국 |
|126.111|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및 「환경보호법」의 이행에 인권 기반 접근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 | 피지 |
|126.151| | 전국의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 적절한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권고 | 캄보디아 |
|126.155| |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네팔 |
|126.174| |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 부탄 |
|126.195| |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 이란 |
|126.197| |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 대한민국 |
|126.198| |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중 교통과 주거 시설의 개선의 도모 권고 | 세르비아 |
|126.199| |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권고 | 싱가포르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30| |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베트남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35| |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 스리랑카 |
|90.61| | 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 | 예멘 |
|90.6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 독일 |
|90.66| |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 리투아니아 |
|90.92| | 취약 계층 포함 관할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음식, 식수 및 기타 기본 필수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캐나다 |
|90.96| |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멕시코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02| |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 이란 |
|90.113| |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 말레이시아 |
|90.114| |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 타이 |
|90.115| | 국제 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문제 및 자원 부족과 관련된 장애 극복에 힘써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보장을 권고 | 리비아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126.5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미국 |
|126.60| |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 크로아티아 |
|127.63| |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폐지 권고 | 코스타리카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1
2019년도 관계자 포럼 발표에서, 북한 당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이행 상황 및 달성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는 자연재해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국가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의 이행 및 지역 재난 감축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당국은 도심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언급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6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 주거 문제 및 식수 문제 우선적 해결, 2) 교통 체계 개선 3) 토지 이용 규제 강화 4) 국가 문화유산 보호 5) 대기, 하천, 계곡, 호수, 해양 오염 방지 6) 재난 관리 역량 강화이다.
반면,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에 제출된 모든 국가 보고서상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거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 인민들의 일부는 부적절한 환경에 거주하지만, 인민 위원회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2014년 국가 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이 더욱 문명화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천의 단위 세대들이 도, 시, 군 단위로 새롭게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되었다. 예를 들어, 산악 지역인 창성군에서는 400세대가 들어서고 800세대가 리모델링되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주택, 학교, 유치원이 서해의 크고 작은 섬에 새롭게 들어섰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2019년에는 전국에 걸쳐 주거 환경이 형성 및 개선됨과 동시에, “본국은 홍수 및 폭우와 같은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재해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며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 보고했다. 예를 들면, 2015년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1,800 가구가 40일 이내에 라선 지구에 건축되었고, 11,900 가구가 신축되었으며 2016 년도 전례 없는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 15,000가구가 60일 이내에 리모델링되었다.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교통을 확대하고 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며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국토 전역의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1
“근데 여자 단체들이 남자 단체보다 더 세게 일했어요. 점점 더 세지더라고요 내라는 것도 더 많고. 꾸리기도 그렇고 수해 나서 둑을 쌓아야 해요.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수해 나거든요. 강하천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처럼 물을 많이 저장 못 시키고 그냥 흘려보내거든요. 산에 나무가 없고 이러니까 비만 세게 오면 수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둑을 그냥 쌓아야 하는 거예요. 매 2년에 한 번씩. 그걸 직장들도 동원해서 직장에서 여기서 쌓고 저 직장에서 이만큼 쌓고 하면 여맹에서는 이만큼(보통 양의 2~3배 정도) 둑을 쌓으라고 했어요. 여맹은 완전히 돌격대라니깐요.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돈 내고 안 갔어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이번에 애육원 고아원 이런 거를 다 꾸렸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시범으로 그런 거 각 도마다 만들면서. 16년도에 많이 지었어요. 다 지원 나가고 했죠. 도에서 꾸려서. 그런 거 인민들이 지었는데 김정은 은덕으로 지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천 명인가 삼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아주 현대적으로 멋있게 꾸렸어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주택보장은 원래 집을 신청을 하고 도인민위원회 주택부서가 있어, 거기다 일단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 사람 가족 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원래 집을 배정하게 돼 있지. 아직도 현존해 그 시스템은.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이게 완전 맞지 않는 거야.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무너진 거야. 국가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주택, 부동산은 완전히. 북한에서는 원래 저들끼리(개인들끼리) 돈 주고 사고, 팔고 원래는 불법이잖아. 이거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도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터치를 못 해.”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1
UN에 제출된 북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은 ‘국가 주도 주택 대출 시스템’ 하에 국가에 의해 주어지고 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 붕괴는 시장화와 주택 사유재산화를 불러왔다. 2008년 유엔 인구 기금(UNPF)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북한 인구는 21.4%로 상승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25%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통일연구원은 도심 지역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 환경으로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역시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언급했던 건설 계획은 기간 내에 완성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권, 안전한 근무 환경의 권리,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금을 보장하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증언은 더욱이 얻기 힘들었다. 비록 한 응답자의 증언이 은퇴 후 노동당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대우와 관련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이 평양의 3백만 거주민들을 위해 기차 및 무궤도 전차를 비롯한 교통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안전하고, 이용료가 합리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지속 가능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편, 대중 교통은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돈이 있으면 평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패와 다른 인권 침해로의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고위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여성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게끔 만드는 데 이용한다. 이에 대해 NKDB는 연구를 통해, 북한 내 여성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이동하고, 관료들은 금전적인 형태뿐만 아닌 성적 착취와 폭력의 형태로도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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