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0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빈개도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도국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94개국 중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투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면세 처우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이주 노동자들의 높은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을 이행한다
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자금 거래를 장려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0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1| |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카자흐스탄 |
|124.2|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볼리비아 |
|124.3| |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차드 |
|124.18| |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 싱가포르 |
|124.20| |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러시아 |
|124.2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알제리 |
|124.32| |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동티모르 |
|124.33| |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 폴란드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48| |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 싱가포르 |
|124.71|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인도네시아 |
|124.73| |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노르웨이 |
|124.75| |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 이탈리아 |
|124.150| |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치의 지속적 통합 권고 | 앙골라 |
|124.151| |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방글라데시 |
|124.152| |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 북마케도니아 |
|124.171| |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 베네수엘라 |
|124.178| |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 스리랑카 |
|126.1| |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벨라루스 |
|126.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인도네시아) |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
|126.3|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코트디부아르 |
|126.4| |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에스토니아 |
|126.6|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 온두라스 |
|126.7| |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 이란 |
|126.8| |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 이라크 |
|126.12| |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 팔레스타인 |
|126.13|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 조지아 |
|126.36|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 투르크메니스탄 |
|126.37| |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 권고 | 불가리아 |
|126.44| |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 폴란드 |
|126.45| |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 몰디브 |
|126.73| |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 라오스 |
|126.75| |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 러시아 |
|126.76| |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 시리아 |
|126.78| |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짐바브웨 |
|126.79|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 에티오피아 |
|126.80| |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 네팔 |
|126.81|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 나이지리아 |
|126.84| |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 필리핀 |
|126.87|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벨라루스 |
|126.91| |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 쿠바 |
|126.92|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콩고민주공화국 |
|126.95| | 아프리카의 문화, 역사, 인류를 위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기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의 문화 교류를 조직 권고 | 아이티 |
|126.96| |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 미얀마 |
|126.97| |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 필리핀 |
|126.103| | 사회 계층,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입법 영역에서 조치 시행 권고 | 온두라스 |
|126.108| |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 중국 |
|126.147| |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 우크라이나 |
|126.177| |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 파키스탄 |
|126.194| | 북한 장애인보호위원회와 역내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활성화 권고 | 인도네시아 |
|126.195| |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 이란 |
|126.197| |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 대한민국 |
|126.199| |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권고 | 싱가포르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30| |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 베트남 |
|90.35| |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 스리랑카 |
|90.56| |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각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장을 권고 | 슬로베니아 |
|90.57| | 모든 종류의 차별 근절 및 아동의 삶과 발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권고 | 스웨덴 |
|90.59| | 업무, 교육, 보건 분야의 평등 원칙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원 투자 권고 | 리비아 |
|90.60| |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 제공 권고 | 노르웨이 |
|90.113| |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 말레이시아 |
|124.4|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 이집트 |
|124.5|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 러시아 |
|124.63| |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헝가리 |
|124.139| | 공공 유통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차별 및 정치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 오스트리아 |
|125.25|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술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임의 구금, 고문, 타국으로부터의 강제실종 및 납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아이슬란드 |
|125.42| | 성분제도와 관련된 모든 위헌적 차별 관행을 폐지하고 집단적 죄에 의한 처벌 철폐 권고 | 체코 |
|125.43| | 소위 "핵심", "동요", "적대적" 사회 계층과 정치적 연줄 기반의 시민들에 대한 차별 종식 권고 | 캐나다 |
|127.18| |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 철폐 권고 | 아르헨티나 |
|127.19| |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 해결 권고 | 오스트레일리아 |
|127.20| |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 체코 |
|127.21| |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 철폐 권고 | 독일 |
|127.23| | 종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 이스라엘 |
|127.63| |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폐지 권고 | 코스타리카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0
북한은 자칭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인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선언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따른다. 북한은 2009년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제출한 첫 번째 국가 보고서에서 “사람 간 단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등은 충분히 보장된다. 어떤 인민도 인종, 성, 종교, 교육, 직업, 지위 그리고 재산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인민은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채택에 관해서 북한은 “국가의 정책, 법률, 규칙에는 남성의 이익보다 여성의 이익을 선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차별적인 조항은 없으며 모든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주민의 이주와 이동 촉진에 관련해 “ 북한은 단일민족 국가”라며 소수 및 토착 집단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한다”며 북한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해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방해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경제제재는 모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북한은 글로벌 국제 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 향상 필요와 관련하여 “현재의 국제금융 무역 시스템은 소수의 특권국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정치적 지배와 종속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농촌과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0
“(성분이나 토대차별은) 당연히 있죠. 김일성의 교시를 받았다던가. 부대에서 선임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이 김정일이랑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선임장이 자기 전사를 때려서 죽였는데 교화를 물론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또 국가적 공적이 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큰 간부하게 되면 자기 조카까지 할 수 있죠. 최소한 가족들은 다 보호가 되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첫째 딸은 한국에 같이 왔어요. 강00이에요. 원래 제가 한국에 올 생각 안 했는데 조선에서 저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조선은 불공평해서 군대하고 대학은 이혼한 집은 안 되거든요. 그래 가가 의대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딱 그해에 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원래 애가 조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아이 때문에 김기성 고등중학교라고 수재 뽑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신체가 딸려서 못 보냈어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김일성상계관 수여식 대상자가 있어요. 그거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든요. 그 대상자 명단에 딸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리혼을 해서 못 갔어요. 학교 졸업 당시였어요. 5월 달에. 2학기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때 명단을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리혼을 해서 그 명단에 못 들었어요.”
[2015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제가 의학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연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북한 아인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마음을 주고 지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해요. 학년에서 1등 해요. 그런데도 고등반에 입학을 못해요. 왜 그런가 보니 아버지가 북한전쟁 때 치안대였어요. 며칠 국군이 있을 때 도와줬다고 해서 입학을 못해요.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을 입어서 잊혀 안 져요. 그 애는 선생을 능가하는 머리를 가졌어요. 정00에요. 정00가 원래 의학 가고 싶어 했어요. 해부학에 대해서 사람 뼈가 1만 개가 넘는 거를 짚으면서 말했어요. 다 암기한 거죠. 가는 공부했으면 유명한 분 됐을 거예요. 선생이 설명하다가 틀리면 본인이 설명하는데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결국은 농촌에 농장원으로 갔어요.”
[2015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장애인들은 학교 안 가는데 북한은. 못 오게 하는 건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학교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차별하니까 안 가죠. 남들보다 말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좀.”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은 토대가 좀 괜찮아야 되요. 우리 같은(국군포로 가족) 경우는 도망칠까 봐 없다고 부인해요. 현재 살아있어도 부인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0
국가 배급제는 전 인구에게 실질적인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스템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비공식 경제 부분과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 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의 점점 독립해 감에 따라, 북한의 기아 및 빈곤 관련 사례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또한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지적했다..북한- 유니세프 MICS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60%가 상위 40%에 속하는 반면, 농촌 지역 거주자의 8.8%만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이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북한 가정의 55.6%만이 식수 배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사회 정치적 시스템의 기반이라고 알려진 ‘성분’은 북한 내 집단 간 차별과 불평등을 만연하게 했다.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 세 계급으로 나눈다. UN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계급에 따라 거주, 직업, 식량,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한다. NKDB 또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자원과 본인의 성분에 기초한 차별로 고등 교육 및 특정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과거 남한 출신의 가족을 둔 사람은 차별을 당했고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의 가족들은 감시, 도청과 같은 추가적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보고들은 ‘성분’이 장애인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은 특정 장애 집단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NKDB는 불평등이 소득뿐만 아니라 법 앞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나 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법 앞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NKDB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북한 사법 시스템에서 사회적 지위나 가족 배경에 근거한 체계적 차별에 대해 증언했다.
‘은둔자의 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북한은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그 분열이 점점 커져간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경제와 금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그들의 대표성과 목소리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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