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은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과 자원 부족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발전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체계는 재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는 재해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비용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절대빈곤 지역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 신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한 기후에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협력 증진 등을 통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가별 지역별 견고한 정책프레임 워크를 형성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124.46| |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 뉴질랜드 |
|124.47| |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 노르웨이 |
|124.121| | 사회의 핵심요소로서 가족의 진흥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구조의 지속적 구축을 권고 | 우간다 |
|124.153| | 빈곤 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 방글라데시 |
|124.154| |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는 취약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빈곤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 강화 권고 | 스리랑카 |
|124.162| | 아동의 기본 건강 관리,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권고 | 인도 |
|124.181|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 중국 |
|126.56| | 가장 취약한 그룹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프가니스탄 |
|126.58| |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 아일랜드 |
|126.59| |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 노르웨이 |
|126.62| |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 불가리아 |
|126.82| |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 권고 | 나이지리아 |
|126.91| |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 쿠바 |
|126.100| |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지출 전용 권고 | 네덜란드 |
|126.102| |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 유지 권고 | 쿠바 |
|126.109| |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의 협력 권고 | 대한민국 |
|126.155| |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네팔 |
|126.162| |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방안 강구 권고 | 캄보디아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90.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 말레이시아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90.61| | 국제원조 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 | 예멘 |
|90.64|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 독일 |
|90.96| |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과 효과적인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 멕시코 |
|90.98| |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타이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91.7| | 인권상황과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반복되는 방문 요청을 수용해 특별절차에대한 구체적인 협조 권고 | 칠레 |
|125.27|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 | 포르투갈 |
|126.47| |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 | 아프가니스탄 |
|126.5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 미국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로 칭하는 북한 당국은 포괄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UN 메커니즘에 보고했다.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양질의 의식주를 통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실행했다고 언급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관해 북한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2008년 1월 9일에 채택된 사회보장법, 2008년 9월 15일에 채택된 이행 규칙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에 채택된 사회 보험에 대한 규칙에 따라 사회 보장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됐다”라고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노인과 아이들처럼 국가의 특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 연금, 장애(폐질) 수당, 요양 수당 및 특별 수당을 받았다. 질병과 상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노동자, 농장원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남성의 경우 20년, 여성의 경우 15년간 노동능력상실 연금이 주어진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장애 수당, 요양 수당 등이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당국의 보호가 필요한 고아 및 노인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설했으며,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약 67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었다고 2021년 7월 공개된 자발적국별리뷰 (VNR)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세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주거제공을 위한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학자나 교사의 주거 제공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지만,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주거 재건을 위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피해 복구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2015년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지역에서는 40 일간 1,800가구를 새로 지었으며 2016년 9월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60일 동안 11,900가구를 새로 지었고 15,000가구를 보수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표는 2021년 VNR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NDSRR)을 실행 중이며, 지역별재난위험경감계획(DRR) 체계가 만들어진 한편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과 관련한 법안을 개정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 역시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례 나무 심기 캠페인 실시, 당국의 잠재력 동원 및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
“아직도 꽃제비들 많아요. 애육원이 있다고 하는데 애육원도 수준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평성 역전에 나가면 꽃제비들이 많아요. 애육원에서도 자기네도 식량도 없거니와 보장도 못 받으니까 안 데려가려고 해요. 처음에 애육원을 설치했을 때는 보장이 잘됐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학원 거기서는 애들이 다 이렇게 뛰쳐나오더란 말입니다. 아 일을 너무 시키고 뭐 먹는 것도 진짜 이런 옥수수 이런 걸 먹여 가지고. 내가 함흥에 있을 때, 함흥에 과학자 아파트라고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지원 나갔는데 학원 애들, 부모 없는 학원 애들이 거기 일하러 오는데, 이렇게 돌격대가 입는 이런 시퍼런 옷을 입혔는데, 14년 8월 달쯤에. 애들이 오는데 정말 뭐 키가 한 1미터 20 정도 되는, 그게 다 18, 19살짜리인데 먹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일하러 삽이랑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런 시설에 있는 애들보다 꽃제비가 더 많지요. 애들이 거기 있기가 더 끔찍하니까 차라리 나와서 이렇게 거지가 낫다”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여맹에서 말하기를) 장군님 무슨 받드는 성공의 길로 여자들도 한 몸 바쳐서 이바지하자. 돈으로 이바지 못 하면 육체적으로도 나와서 도로 닦기라든가 철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여기는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와서 해야 되고 못 가면 돈으로 내야 되고. 그저 강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없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맹회의 거기 나가서 자꾸 비판하고 하니까. 그게 우대가 아니에요. 거기 안 나가면 계속 돈이에요. 거기 안 나가면 정치적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나 같죠.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강제노동이나 같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여맹에서 말하기를) 장군님 무슨 받드는 성공의 길로 여자들도 한 몸 바쳐서 이바지하자. 돈으로 이바지 못 하면 육체적으로도 나와서 도로 닦기라든가 철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여기는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와서 해야 되고 못 가면 돈으로 내야 되고. 그저 강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없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맹회의 거기 나가서 자꾸 비판하고 하니까. 그게 우대가 아니에요. 거기 안 나가면 계속 돈이에요. 거기 안 나가면 정치적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나 같죠.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강제노동이나 같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
기본 공공서비스 접근에 관해 살펴보면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2000년 9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94.5%로 떨어져 4.8%p 감소했다.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2년 75.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8%p 증가한 83.2%가 되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지만 NKDB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경우 국가기관인 민주여성동맹에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노동 동원을 통해 임금, 재산 등을 착취당한다.
북한 당국은 2019년 국가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년 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보고 기간 동안 북한 정부의 눈에 띄는 성과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NKDB는 북한 당국이 언급했던 해당 계획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16년 9월 홍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거주했던 NKDB 조사 대상자에 따르면 재난 피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시설을 설립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많은 시설이 설립됐지만,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보육원과 유치원 건설에 강제 동원되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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