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
SDG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7조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CR)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6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5조 2항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6조 1항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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