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제12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 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 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28조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나)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조 2항

  •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조2항

  •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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