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2조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조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2조 2항

  •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조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5조

  • 평등 및 비차별
  •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7조

  •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UN 발전권 선언 (DRtD) 제8조 (1)

  •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편이 수행되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1조

  •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5조

  •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7조

  •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5조

  •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 (가)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나)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 (다)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 (라) 기타의 민권 특히
  • (ⅰ)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ⅱ)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 (ⅲ) 국적 취득권
  • (ⅳ)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 (ⅴ)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 (ⅵ) 상속권
  • (ⅶ)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ⅷ)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ⅸ)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 (ⅰ)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
  • (ⅱ)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 (ⅲ) 주거에 대한 권리
  • (ⅳ)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 (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 (ⅵ)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9조

  •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UN 발전권 선언 (DRtD) 제8조(2)

  •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UDHR) 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제 9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제 10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 2.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8조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64조

  •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79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인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2. 그 점에 관하여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관련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는 물론 관련 공동체에 대한 이주의 영향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47조 1항

  • 이주노동자는 그의 수입과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취업국으로부터 출신국 또는 기타 국가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송금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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