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
SDG 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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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