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나)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 를 확보할 것.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아)

  •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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