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조

  •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3조

  •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4조

  •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5조

  •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조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7조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1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3조

  •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6조

  •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6조 1항 (마)

  •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2항 (바)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0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 2.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조

  •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3조

  •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4조

  •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6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1조

  • 이 선언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2조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이해하여야 한다.
  • (가)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구타와 성적 학대, 혼인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에 의한 강간, 여성기 절단 등 여성에게 해로운 각종 전통들, 배우자 외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
  • (나) 사회 일반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협박,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노동
  • (다)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3조

  •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동등한 즐거움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생명권
  • (나) 평등에 대한 권리
  • (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라)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마)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
  • (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달성 가능한 최고 표준에 대한 권리
  • (사)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무조건에 대한 권리
  • (아)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제4조

  •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난해야 하며, 그것의 철폐에 관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관습, 전통 또는 종교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체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비준 또는 동의하거나 해당 협약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한다.
  • (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한다.
  • (다) 국가 또는 민간인에 의한 폭력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법률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예방,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한 실사를 실행한다.
  • (라)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야기된 잘못을 처벌하고 시정하기 위해 국내 법률에서 형벌, 민사, 노동 및 행정 제재를 개발한다. 폭력을 당한 여성은 정의의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해에 대한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알려야 한다.
  • (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촉진하거나, 적절한 경우 비정부 단체, 특히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을 고려하여 해당 목적을 위한 조항을 이미 존재하는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 개발을 고려한다.
  • (바) 포괄적인 방법으로 예방 접근법과 모든 법적, 정치적, 행정적, 문화적 특성의 수단을 개발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를 촉진하고, 성별 고려에 무감각한 법률, 집행 관행 또는 다른 개입으로 인해 여성의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 이용 가능한 자원에 비추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과 자녀들이 재활, 보육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치료, 상담과 같은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구조 및 이들의 안전 및 신체적, 심리적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련된 활동에 적합한 자원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조사,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법 집행관 및 공무원이 여성의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 (차) 특히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을 수정하고, 성별의 열등감 또는 우월성에 대한 생각과 남성과 여성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초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 (카)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확산과 원인, 성격, 심각성 및 결과, 그리고 폭력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특히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편집한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공개될 것이다.
  • (타) 특히 폭력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
  • (파) 관련 유엔 인권 기구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정보와 본 선언서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 (하) 본 선언에 명시된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한다.
  • (ㄱ)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 완화에 있어 전 세계 여성 운동 및 비정부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 (ㄴ) 여성운동 및 비정부 단체의 업무를 촉진 및 증진하고, 지역, 국가, 지방 차원에서 협력한다.
  • (ㄷ) 소속 정부간 지역 조직이 여성 폭력의 철폐를 적절한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3항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5조

  •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7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다)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1조

  •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 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다)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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