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well-being)을 증진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6조

  •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제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 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 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0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 2.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 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7조

  •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5조 1항 (나)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8조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UN 발전권 선언 (DRtD) 제3조

  •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 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UN 발전권 선언 (DRtD) 제4조

  •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개발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2조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4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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